참여연대 “개인정보 노출 비공개 사유 안된다” 이의신청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자료 일체에 대해 비공개 결정한 인사혁신처에 이의신청서를 4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014~2018년 기간 동안의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자에 대한 퇴직 후 취업심사와 관련 ▶퇴직공직자들이 제출한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서 및 취업승인심사 신청서(취업심사 요청서) ▶취업심사 요청서에 대한 소속기관장의 검토의견서(검토의견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제한심사, 취업승인심사, 임의취업자 대상 취업심사 후 내린 결정의 사유서 또는 사유가 기록된 회의록 전체(결정사유서 또는 회의록)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11일 비공개 처분했다.

인사혁신처는 퇴직 공직자와 소속기관의 장이 작성한 취업심사 요청서와 검토의견서에 대해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정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고 참여연대는 전했다.

공직자윤리위가 작성한 심사 결정 사유서 또는 회의록은 공개 때 위원들의 소신발언 제약 등 자유롭고 활발한 의사교환을 위축시키고, 외부의 부당한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다는 사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를 들어 비공개 처분했다.

참여연대는 인사혁신처의 비공개 결정 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 국세청-공정위 등 출신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자료 등 정보공개 청구 내용과 비공개 사유. [자료제공=참여연대]
▲ 국세청-공정위 등 출신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자료 등 정보공개 청구 내용과 비공개 사유. [자료제공=참여연대]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되어 공개할 수 없다는 취업심사 요청서와 검토의견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이거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정보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개인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해서 공개하도록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가 개인정보 노출을 사유로 비공개 처분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공정위, 금융위 등 기관에서 작성된 검토의견서가 퇴직공직자가 수행한 업무와 취업하려는 기관(기업)과 직무연관성이 없다는 호의적인 평가가 기술되었다는 보도가 있었고, 지난 2014년~2017년 취업제한심사를 통해 취업이 허용된 비율이 90%가 넘는 것을 볼 때 공직자윤리위가 기관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올해 6월 공정위 대전사무소장을 끝으로 명예퇴직한 A씨가 대전에 본사를 둔 B사에 취업하는 것에 대해 7월 취업가능 결정을 내렸다.

한 공중파방송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가 A씨에 대한 검토의견서에서 “퇴직 직전 대전에 있는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조사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업무를 총괄해 왔다”면서도 “A시는 근무기간 동안 해당 기업(B사)에 대한 조사나 시정조치 등 실적이 없어 업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취업승인이 가능하다”고 적었다.

A씨는 B사 계열사 부사장과 함께 15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됐다.

참여연대는 또 공직자윤리위 작성한 결정사유서 또는 회의록를 공개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들 간의 자유롭고 활발한 의사교환을 막아 공직자윤리위의 공정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5조 제1항 제5호는 공개 때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만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만큼 공직자윤리위의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현재 국회에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 자료 및 구체적 사유가 기록된 회의록을 공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김해영 의원, 권은희 의원 발의)이 계류되어 있는 것은 공직자윤리위 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또한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하는 공정위, 규제개혁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도 속기록 또는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는 만큼 공직자윤리위도 취업심사 정보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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