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사단법인 전국가맹점주협의회(대표자 허석준 외 2인) 설립을 허가(공정위 허가 제2018-01호)했다고 5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민법 제32조 및 공정위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해 설립 인가를 받은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가맹점주들의 권익 신장 및 건강한 프랜차이즈 산업의 도약을 이룩하여 새로운 사회경제 구조로의 이행을 촉진하는데 이바지한다”는 설립 목적을 제시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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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10.06 00:18
노태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