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위반 적발해도 솜방망이 처벌"

▲ 김경진 의원
▲ 김경진 의원
최근 7년간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건수가 약 200만 건에 달하는데 공공기관의 피해보상 등 사후처리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이 8일 지적했다.

김경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최근 7년간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신고’ 자료에 따르면 총 200만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기관별 유형을 분석해보면 중앙부처 1400건, 지자체 4800건, 공사·공단 2만5400건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총 9곳에서 6만7000건의 개인정보 유출이 신고된 상황이다.

피해 내용은 이름, 주민번호, 휴대번호, 이메일 등 개인신상에 대한 기본 정보뿐 아니라 계좌번호·서명이 담긴 통장사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의 민감한 자료까지 포함돼 있어 보이스피싱 등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피해 원인으로는 해킹과 같은 외부적 요인뿐 아니라 내부 유출, 업무 과실 등 내부적 요인으로 인한 유출이 많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 [출처=행안부 자료 김경진 의원실 재구성]
▲ [출처=행안부 자료 김경진 의원실 재구성]
김경진 의원은 “지난해 10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유출 신고 기준이 ‘유출된 정보주체의 수 1만명 이상’에서 ‘1000명 이상’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실제 신고되지 않은 유출 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느슨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시스템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공공기관의 사이버테러 및 개인정보 유출 관리의 주무부처는 국가정보원으로 개인들이 피해사실을 제대로 인지하거나 피해보상을 요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라며 “행안부가 매년 약 6억원 예산의 ‘인정보 노출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며 약 11만5000개소 내외의 공공기관을 탐지하고 있지만 피해사실 공지 및 피해보상 등 사후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태였다”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의 전반적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안전부가 위반 행위자에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소액의 과태료와 과징금 등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 수준에 그치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한 내용 공지 및 피해보상 등을 위반 기관에만 맡겨둘 뿐 제대로 된 사후조치를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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