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하이텐글로벌코리아에 대해 10일 시정요구 조치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시정요구 사유는 공제계약 경신에 따른 계속 여부 심사요건 미충족으로 공제규정 위반이라고 조합 측은 설명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주소를 둔 하이텐글로벌코리아는 지난해 12월 ㈜에이치쓰리를 양수한 후 올해 1월 지금의 이름으로 변경했다.

에이치쓰리(H3)는 2015년 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경기도에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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