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제품 1개이상 포함돼 있어… 식약처 “안전에 문제 없다”

‘화장품을 해석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화장품 정보제공 어플리케이션 ‘화해’가 국내 뷰티 앱 카테고리에서 1위를 차지한 가운데 화해가 제공하는 화장품의 ‘20가지 주의성분’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앱 데이터 분석업체 와이즈앱(Wise App)이 발표한 지난 3월 안드로이드 뷰티 앱 사용자 현황에 따르면 2013년 7월 ㈜버드뷰(대표 이웅)가 출시한 화해가 국내 뷰티 앱 카테고리에서 지난해에 이어 1위를 지키고 있다.

▲ 화장품을 해석하다라는 의미의 ‘화해’ 어플은 ‘20가지 주의성분’을 포함한 화장품 성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화해 앱 정보 캡쳐.
▲ 화장품을 해석하다라는 의미의 ‘화해’ 어플은 ‘20가지 주의성분’을 포함한 화장품 성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화해 앱 정보 캡쳐.
화해는 국내외 화장품 10만여건에 대하여 성분 정보와 사용자 리뷰, 쇼핑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출시 이후 누적 다운로드 630만, 사용자 리뷰는 332만건을 넘었다.

화해가 제공하는 화장품 성분 정보는 피부타입별 성분, 기능성 성분, 성분 구성 등 3가지로 나뉜다. 이중 소비자가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은 ‘20가지 주의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다.

◆랑콤 91.6%가 ‘20가지 주의성분’ 3개 이상 포함

10월 13일 기준 화해에 올라와 있는 세계적인 명품 화장품 브랜드 랑콤 제품은 275개에 달한다. 이중 273개 제품에 20가지 주의성분이 1개 이상 포함되어 있다. 20가지 주의성분이 3개 이상 들어 있는 제품은 252개로 91.6%에 달했다.

뷰티 강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 대표적인 화장품 기업인 아모레퍼시픽의 고가 브랜드 설화수 제품 중 화해에 올라온 제품은 216개다. 설화수 브랜드 제품 216개 모두 20가지 주의성분이 1개 이상 포함되어 있다.

화해 어플에 따르면 설화수 ‘윤조 에센스’는 20가지 주의성분 중 5개, ‘자음생 크림' 8개, ‘자음유액’ 2개, '진설 크림' 7개가 들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G생활건강의 대표적인 화장품 브랜드 ‘더히스토리오브후’ 제품 중 화해에 공개된 제품은 63개다. 더히스토리오브후는 소비자들에게 ‘후’로 널리 알려져 있다.

화해에 공개된 ‘비첩 자생 에센스’에는 20가지 주의성분 중 8개, 수연 크림 7개, 진율 진액 5개, 공진향 수연 로션 5개가 포함되어 있다. 알레르기 주의성분은 수연크림 7개, 진율 진액 2개, 공진향 수연 로션 8개가 들어 있다.

본지 확인 결과 10월 13일 기준 화해에 공개된 아모레퍼시픽 설화수 브랜드 216개, LG생활건강 더히스토리오브후 63개 등 279개의 제품에는 모두 20가지 주의성분 중 1개 이상이 포함되어 있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화장품 업체는 모든 기준을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만든다”며 20가지 주의성분 중 일부 주의성분이 포함된데 대해 “그런 성분들이 사용하면 안되는 것이 아니라, 다 사용되는 성분이고 제품의 안전성 등을 위해 해당 성분이 들어간 경우”라고 설명했다.

◆식약처 “화장품 안전체계 미국 보다 강하다”

화해 어플의 ‘자주묻는 질문’에 따르면 20가지 주의성분의 출처는 ‘대한민국 화장품의 비밀’이라는 책에 수록되어 있는 가장 피해야 할 20가지 성분이다. 성분별 안전도 등급의 원출처는 미국의 비영리 환경단체인 EWG SkinDeep 홈페이지다.

알레르기 주의성분과 기능성 성분은 식약처의 화장품 알러지 성분 목록과 기능성화장품 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이 기준이다. 피부타입별 성분기재는 대한피부과의사회의 ‘피부 타입별 화장품 선택 가이드’가 출처다.

식약처 관계자는 “우리나라 (화장품) 제도는 유럽의 프랑스와 유사한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기관에서 누구나 공신할 수 있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을 종합해서 적용한다”며 “화장품에 들어가면 안되는 성분은 식약처가 철저하게 관리해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오히려 미국보다 더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화장품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절대적 기준으로 활용될 수 없다”

화해도 자신들이 기준으로 제시하는 화장품 성분 정보에 대해 ‘절대적 기준으로 활용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화해는 각 화장품 제품 성분 정보의 ‘성분이란?’이라는 코너를 통해 “화해가 제공하는 성분 정보는 각 제품의 공개된 전성분을 바탕으로 공신력 있는 출처에서 제공하는 성분 특성 정보들을 매칭하여 만들어진 정보”라면서 “이에 따라 성분 정보는 화해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으며 동시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없으며 화장품 구매시 참고 정보로 활용하길 권장한다”는 설명을 곁들였다.

▲ 화해 어플은 ‘성분이란?’ 코너를 통해 “성분 정보는 화해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며 “동시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없으며 화장품 구매시 참고 정보로 활용하길 권장한다”고 설명한다.
▲ 화해 어플은 ‘성분이란?’ 코너를 통해 “성분 정보는 화해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며 “동시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없으며 화장품 구매시 참고 정보로 활용하길 권장한다”고 설명한다.
한편 화해의 이용자 증가와 함께 일부 화장품 업체는 20가지 주의성분이 있으면 ‘유해한 화장품’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이를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 이는 화장품 업계의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대한화장품협회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두려움을 유발하는 마케팅은 옳지 않다”며 “화해에서 안전하다고 인정된 성분들로만 구성된 제품들이 마케팅화되면서 일부에서는 화장품 산업 자체가 더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 섞인 시각도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우리나라가 K뷰티 산업이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고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화장품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제대로된 화장품 성분 정보와 안전에 대한 자료를 다각도로 알리기 위해 협회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중에 있다”고 밝혔다.

화해 어플 이용자가 늘면서 다수의 소비자들이 화해가 제공하는 화장품의 성분 정보 중 특히 20가지 주의성분이 단 한가지라도 들어 있으면 유해한 화장품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한편 일부 화장품 업체가 소비자 사용후기 등을 통해 화해 어플이 제공하는 20가지 주의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을 마케팅에 활용하는 실정에 대해 화해 측의 의견을 듣고자 이메일 등을 통해 입장 표명을 요청하였으나 답이 없었다.

화장품 업계는 또한 무분별한 ‘천연화장품’ 광고로 몸살을 앓고 있다. 천연 성분이 소량 첨가되었는데도 천연화장품으로 광고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그동안 천연이 1%만 들어 있어도 천연화장품이라는 표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다”며 “이러한 문제점때문에 식약처가 천연화장품의 정의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법 개정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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