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운영지원과장 2일 증언대에... 연내 판결은 어려울 듯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재취업 비리 혐의 재판이 2일 첫 증인신문으로 본격화된다.

서울중앙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등 전·현직 간부 12명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어 증인으로 채택된 전 운영지원과장 A씨를 상대로 신문을 벌인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지난 8월 16일 정재찬(62) 전 공정위원장, 김학현(61) 전 부위원장, 신영선(57) 전 사무처장(부위원장도 역임)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노대래(62)·김동수(63) 전 공정위원장과 지철호(57) 현 부위원장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하며 “공정위 내부의 인사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년이 임박했지만 퇴직 후 독자적으로 취업하기 어려워 퇴직을 거부하는 이른바 고참·고령자에 대한 퇴직 유인책으로 기업에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퇴직관리 방안’을 시행하고 고참·고령자의 퇴직을 종용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로 드러난 퇴직관리 방안은 2009년 11월 공정위 운영지원과가 작성한 ‘바람직한 퇴직문화 조성을 위한 퇴직관리 방안 검토’ 문건으로, A씨는 당시 운영지원과장이었다.

▲ 공정위 운영지원과가 2009년 11월 작성한 '퇴직관리 방안 검토' 문건 표지. 
▲ 공정위 운영지원과가 2009년 11월 작성한 '퇴직관리 방안 검토' 문건 표지. 
▲ 문건 내용 중 일부. [자료제공=유동수 의원실]
▲ 문건 내용 중 일부. [자료제공=유동수 의원실]
본지가 입수한 문건을 보면 퇴직자 선정의 기본원칙은 ‘퇴직인력 수요발생 때 퇴직 후 근무처 직위에 따라 퇴직대상자 직급 결정’, 세부원칙은 ‘퇴직대상자 직급별로 연령 및 경력 등을 감안한 후 업무능력, 근무태도 및 평가 등을 종합고려하여 선정 또는 추천’으로 기재돼 있다.

구체적으로 퇴직대상자 직급이 국장급일 경우 취업대상 직위는 소비자원 부원장, 공정거래조정원장, 공정경쟁연합회장, 공제조합 이사장. 기업체 고문으로, 과장급일 경우 소비자원 안전센터소장, 기업체 임원급으로, 무보직서기관 이하일 경우 공정거래조정원 사무국장, 기업체 부장급으로 각각 추천하는 것으로 정했다.

한편 이번 재판은 피고인이 12명에 달해 연내 판결이 내려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공판기일을 12월 27일까지 잡아놓은 상태다.

이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지철호 부위원장의 전원회의 불출석 등 ‘업무 배제’는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노태운-김순희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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