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보람상조라이프(주)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을 누락 신고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가 홈페이지 ‘심결/법령’에 올린 심사관 전결 경고서에 따르면 보람상조라이프는 올해 7월 11일 기준으로 56건(일부누락 47건, 전부누락 9건)의 소비자(상조회원)에 대한 선수금 5668만7500원(일부누락 3457만2500원, 전부누락 2211만5000원)의 53.1%(3015만7000원)를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신고해 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의 경우 선수금의 100%를 신고)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하는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해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의 절반을 보전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은행예치, 지급보증, 공제조합과 공제계약 등 4가지 중 하나 선택) 체결을 의무화하고 있다(법 제27조). 또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보전하여야 할 금액(선수금의 절반)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법 제34조 제9호).

공정위는 보람상조라이프의 행위가 할부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공정위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심사관(소비자정책국장) 전결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규칙 제50조 제1항 2호는 “공정거래법, 할부거래법 등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경고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홈페이지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서울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한 보람상조라이프는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올해 3월말 현재 2463억2624만여원으로 이중 50%에 해당하는 1231억6312만원을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