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고문 재취업하려다 재심사서 결정 바뀌어

올해 4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에서 취업가능 판정이 내려진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가 6개월 후 재심사에서 취업불승인 결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혁신처가 지난 1일 배포한 ‘2018년 10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4급으로 퇴직한 A씨가 ㈜SK하이닉스 고문으로 취업하는 것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이에 앞서 공직자윤리위의 4월 취업심사에서 SK하이닉스 고문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다.

▲ 올해 3월 공정위 서울사무소 경쟁과장을 끝으로 명예퇴직한 A씨는 4월 취업심사에서 '취업가능' 판정을 받았지만 10월 재심사에서 '취업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자료출처=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 올해 3월 공정위 서울사무소 경쟁과장을 끝으로 명예퇴직한 A씨는 4월 취업심사에서 '취업가능' 판정을 받았지만 10월 재심사에서 '취업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자료출처=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가능 결정은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내려진다. 취업불승인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경쟁과장으로 있던 A씨는 올해 3월 중순 서기관(4급)에서 부이사관(3급)으로 특별승진하며 명예퇴직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5일 “(A씨와 관련해) 추가로 발견된 내용이 있어 재심사를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이날 “올해 4월과 10월 취업심사를 받은 공정위 퇴직자는 동일 인물이 맞다”며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재심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직자윤리법 제9조의2(공직자윤리위원회 직권 재심사)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9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결정사항이 ‘심사과정에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재적위원 과반수가 재심사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초 결정이 있은 날부터 3년 이내, 직권 재심사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직권으로 재심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9조 제1항 제3호는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업무취급의 승인’으로 명시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은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기업을 감독하고 규제하는 공정위가 삼성카드, 기아자동차, SK하이닉스, LG경영개발원, GS리테일 등 주요 대기업에 퇴직자를 위한 보직을 마련해두고 전임자가 물러나면 후임자가 같은 자리를 이어받는 대물림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5년 공정위 서울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으로 명예퇴직한 전직 서기관은 SK하이닉스 상임고문으로 취업한 적이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