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5곳 폐업-4곳 새로 등록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가 3분기 4곳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올해 3분기 중 다단계판매업체 4곳이 새로 등록했지만 5곳이 폐업하고 3곳은 직권말소돼 9월말 현재 등록업체는 114곳이라는 내용을 담은 2018년 3분기 다단계판매사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8일 공개했다.
올해 7~9일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한 업체는 ㈜뉴본월드, ㈜오너, ㈜에버스프링, ㈜인첸트라이프 4곳으로 뉴본월드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직접판매공제조합, 나머지 3곳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폐업한 5개 업체는 위즈코스메틱, 원더풀라이프, 제이놀글로벌, 위나라이트코리아, 컨슈머월드로 이들 업체는 지난해부터 올해 6월 사이 한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이 해지됐다.
방문판매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다단계판매업자의 휴업기간 중 업무처리 등) 제3항은 “해당 시도에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 또는 6개월을 초과해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올해 9월말 현재 각 시도에 등록된 다다단계판매업체는 148곳이지만 공제조합과 공제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업체는 본지 확인 결과 145곳이었다.
3분기 중 컨슈머월드, 에코글로벌 2곳이 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이 해지되었지만 이중 컨슈머월드는 폐업 신고를 한 반면 에코글로벌은 같은 기간 폐업하지 않아 등록업체로 남아 있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업자의 판매원으로 가입하려고 할 경우 해당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확인은 물론 휴·폐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다단계판매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들 업체에 판매원으로 가입하거나 소비자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다단계판매 등록업체 중 9곳은 3분기 상호, 전화번호, 주소 등 주요 정보(16건)를 변경했다.
다단계판매업체에 대한 세부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정보공개’→‘사업자등록현황’→‘다단계판매사업자’에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여부는 직접판매공제조합(www.macco.or.kr),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www.kossa.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