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5곳 폐업-4곳 새로 등록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가 3분기 4곳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올해 3분기 중 다단계판매업체 4곳이 새로 등록했지만 5곳이 폐업하고 3곳은 직권말소돼 9월말 현재 등록업체는 114곳이라는 내용을 담은 2018년 3분기 다단계판매사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8일 공개했다.

올해 7~9일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한 업체는 ㈜뉴본월드, ㈜오너, ㈜에버스프링, ㈜인첸트라이프 4곳으로 뉴본월드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직접판매공제조합, 나머지 3곳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폐업한 5개 업체는 위즈코스메틱, 원더풀라이프, 제이놀글로벌, 위나라이트코리아, 컨슈머월드로 이들 업체는 지난해부터 올해 6월 사이 한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이 해지됐다.

▲ [자료출처=공정위]
▲ [자료출처=공정위]
다단계판매업 등록이 직권말소된 3곳 중 지엔지피는 2015년 특수판매공제조합, 위아멘과 디앤에이라이프는 지난해 2~3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이 각각 해지됐다.

방문판매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다단계판매업자의 휴업기간 중 업무처리 등) 제3항은 “해당 시도에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 또는 6개월을 초과해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올해 9월말 현재 각 시도에 등록된 다다단계판매업체는 148곳이지만 공제조합과 공제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업체는 본지 확인 결과 145곳이었다.

3분기 중 컨슈머월드, 에코글로벌 2곳이 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이 해지되었지만 이중 컨슈머월드는 폐업 신고를 한 반면 에코글로벌은 같은 기간 폐업하지 않아 등록업체로 남아 있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업자의 판매원으로 가입하려고 할 경우 해당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확인은 물론 휴·폐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다단계판매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들 업체에 판매원으로 가입하거나 소비자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다단계판매 등록업체 중 9곳은 3분기 상호, 전화번호, 주소 등 주요 정보(16건)를 변경했다.

다단계판매업체에 대한 세부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정보공개’→‘사업자등록현황’→‘다단계판매사업자’에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여부는 직접판매공제조합(www.macco.or.kr),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www.kossa.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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