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상조개발-라이프-피플-애니콜 15억원 증자 완료

보람그룹(회장 최철홍) 계열 상조업체들이 상호 합병과 증자를 통해 자본금 증액을 완료했다.

올해로 창립 28주년을 맞은 보람상조는 홈페이지를 통해 “기존 10개 법인에서 합병 등으로 보람상조개발(주), 보람상조라이프(주), 보람상조피플(주), 보람상조애니콜(주) 4개 법인으로 재편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했다”며 “자본금 증자는 보람상조개발이 7월, 보람상조애니콜이 8월, 보람상조라이프가 10월, 보람상조피플이 11월 등기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2016년 1월 25일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하는 상조업체의 최소자본금을 기존의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리며 이미 등록한 상조업체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둬 3년 내(2019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증액해 다시 등록하도록 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보람상조개발(대표 오준오)은 올해 7월 10일 자본금을 3억1048만여원에서 15억원으로 증액한 후 8월 보람상조플러스, 보람상조프라임을 흡수합병했다.

보람상조라이프(대표 오준오)는 8월 보람상조유니온(당시 대표 오준오)을 흡수합병한 후 10월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증액했다.

지난해 최철홍 회장과 (주)보람홀딩스가 지분을 인수해 보람그룹에 편입된 보람상조애니콜(대표 신수홍)은 9월 자본금을 4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렸다.

자본금 증액 후 이달 등기까지 마친 보람상조피플(대표 김미자)은 보람상조나이스(주), 보람상조임팩트(주), 보람상조리더스(주)를 흡수 합병했다.

보람그룹 최철홍 회장은 “이번 조기 증자는 대한민국 대표 상조기업으로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 앞으로도 대한민국 상조문화의 선진화에 앞장설 것”이라며 “28년 동안 고객중심 기업 이념에 따라 항상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 왔듯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감동을 실현하는 보람상조가 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 정보공개에 따르면 보람상조피플이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올해 3월말 현재 510억53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합병된 보람상조나이스는 66억5500여만원, 보람상조임팩트는 186억8100여만원, 보람상조리더스는 1169억9000여만원이었다.

보람그룹 계열 10개 상조업체들이 상호 합병을 통해 4개로 재편됨에 따라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박제현)에 선수금을 보전한 상조업체 수는 33개에서 27개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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