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분기 중 6곳 완료"...9월말 현재 등록업체 146곳

최소자본금 15억원 요건을 충족한 상조업체 수가 50곳을 넘어섰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올해 7~9월 중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 11곳이 폐업 등으로 줄고 새로 등록한 업체는 없어 9월말 현재 등록업체는 146곳이라는 내용을 담은 2018년 3분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13일 공개했다.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을 폐업한 업체는 한양종합상조(주), (주)한국기독상조 2곳, 등록취소는 (주)에이스라이프 등 2곳, 직권말소는 보람상조프라임(주) 등 7곳으로 11곳이 문을 닫았지만 2015년 5월 등록이 취소된 미래상조119(주)가 올해 8월 30일 행정소송을 통해 등록취소가 확정돼 이 기간 실제 줄어든 상조업체는 10곳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올해 2분기말 등록 상조업체는 156곳이었다.

3분기 중 (주)경우라이프, (주)웰리빙라이프, 보람상조개발(주), 보람상조애니콜(주), 농촌사랑(주), (주)한효라이프, 우리제주상조(주), (주)보훈라이프 8곳(9건)이 자본금을 증액했다고 신고했다.

▲ [자료출처=공정위]
▲ [자료출처=공정위]
공정위는 농촌사랑, 보훈라이프 2곳을 제외한 6곳은 자본금을 15억원으로 늘려 9월말 기준으로 자본금 15억원 이상 요건을 충족한 상조업체는 48곳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2016년 1월 25일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하는 상조업체의 최소자본금을 기존의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리며 이미 등록한 상조업체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둬 3년 내(2019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증액해 다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지 조사 결과 10월 이후 보람상조라이프(주), 보람상조피플(주), 한라상조(주)가 자본금 15억원 증액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돼 최소자본금 15억원 요건을 충족한 상조업체는 50곳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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