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과 함께 부과...SK-GS-한진에 총 2억3600여만달러

국내 정유사 등이 주한미군에 유류를 납품하며 담합한 혐의로 미국 정부로부터 2억3600여만달러의 벌금과 손해배상액을 부과받았다.

미국 법무부는 SK에너지, GS칼텍스, 한진 3개사가 주한 미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에 납품한 유류의 가격을 담합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8200만달러의 벌금(Criminal Fines)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14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벌금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금(Civil Damages)으로 SK에너지가 9038만여달러, GS칼텍스가 5750만달러, 한진이 618만여달러 등 총 1억5406만달러를 미국 정부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SK에너지 등 3개사는 2005년 3월부터 2016년까지 진행된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경쟁법 집행부서인 법무부 반독점국(Department of Justice's Antitrust Division)을 이끌고 있는 매칸 델라힘(Makan Delrahim) 차관보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인 한국에서 유류 공급하며 발생한 입찰담합에 대해 벌금을 부과한 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앞으로도 사업자들이 입찰담합으로 미국 정부를 기만할 경우 반독점국은 오늘 발표한 내용과 같이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확실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15일 “미국 법무부의 조사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며 “국내 정유사 등이 주한미군이 실시한 입찰에서 담합한 사건이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된다면 공정위도 이들 업체의 입찰담합에 대해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지난 9월 13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서울국제경쟁포럼의 두 번째 세션 ‘경쟁법 집행 관련 민사적 수단의 필요성 및 효율성’ 주제 토론에 패널로 직접 참여해 징벌적 배상과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지난 9월 13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서울국제경쟁포럼의 두 번째 세션 ‘경쟁법 집행 관련 민사적 수단의 필요성 및 효율성’ 주제 토론에 패널로 직접 참여해 징벌적 배상과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9월 13일 개최한 제10회 서울국제경쟁포럼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쟁법 집행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과징금 등 행정적 수단에 주로 의존하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 경쟁법 집행의 90% 이상이 사적 집행을 통해 이루어진다”며 “최근 전세계적으로도 민사적 수단에 의한 경쟁법 집행을 강화해 나가려는 추세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담합피해에 대해 징벌적 배상을 적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집단소송제 도입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 공정위원장은 “법 위반 억지력 측면에서 사적 집행의 활성화가 매우 긴요하다”며 “특히 담합의 경우 은밀히 이루어져 적발이 어려운 특성상 사적 집행을 활성화해 담합에 대한 기대비용을 전방위적으로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납유류 입찰담합으로 한국서도 손해배상금 지급 이력

공정위는 지난 2000년 10월 군납유류 입찰에서 당시 SK(주), LG칼텍스정유(주), 에쓰오일(주), 현대정유(주), 인천정유 등 5개사가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1901억원(이의신청 과정에서 1211억원으로 감경)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3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다음해 2월 당시 국방부 조달본부(현 방위사업청)는 이들 5개 정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6년이 지난 2007년 1월 입찰담합에 참여한 5개 정유사가 국가에 총 810억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와 상고 대법원의 파기환송 끝에 서울고등법원은 2013년 7월 화해권고결정으로 정유사가 국가에 1355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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