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자본금 15억 충족 못한 상조업체도 합동 점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재등록 기한을 앞두고 자본금 15억원 미만 상조업체와 상조공제조합을 대상으로 대규모 점검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2016년 1월 25일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하는 상조업체의 최소자본금을 기존의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리며 이미 등록한 상조업체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둬 3년 내(2019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증액해 다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9월말 현재 각 시도에 등록된 146개 상조업체 중 최소자본금 요건을 충족한 업체는 50개(34%) 가량에 불과해 무더기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관할 시도, 한국소비자원, 상조공제조합 담당자들과 함께 점검반을 구성해 자본금 15억원 미만 상조업체 96곳 중 폐업 및 등록취소가 예정된 업체 들을 제외한 63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공정위는 또 상조공제조합을 대상으로 소비자피해 보상업무 체계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조사를 벌인다. 상조업체 폐업 등에 따른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해 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 2곳이 설립돼 운용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은 지난달 24일 “한국상조공제조합 박제현 이사장은 서울대 생활과학대학 웰에이징·시니어산업 최고위과정(교육기간 2018년 4월 3일~11월 29일)에 등록하며 조합의 예산 8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공개했다. 박제현 이사장은 2016년 9월 공정위를 명예퇴직한 후 지난해 1월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또 공정위 전관 출신 한국상조공제조합 전·현직 이사장이 특정 법률사무소를 통해 일감을 주고받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상조업 공제조합 소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상조공제조합이 2016년 이후 시작한 소송 24건(항소·상고 있는 경우도 1건 취급) 중 16건(66.7%)을 조합 전 이사장이 고문으로 있는 종합법률사무소 공정(公正)에 몰아주었다는 것이다.
공정은 비슷한 시기에 설립된 종합법률사무소로 대표변호사는 한상공 장득수 당시 이사장과 같은 공정위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득수 당시 이사장은 2016년 12월말 퇴임한 후 이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들어갔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으로 드러나는 할부거래법 위반행위는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배임·횡령 등 혐의가 발견되면 적극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