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 1000억원 이상 상조업체 14곳 모두 증자 완료

▲ [출처=재향군인회상조회 홈페이지]
▲ [출처=재향군인회상조회 홈페이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이 2000억원을 넘은 재향군인회상조회가 자본금 15억원 증액을 완료했다.

재향군인회상조회 관계자는 28일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최소자본금을 15억원으로 규정한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20일 자본금을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증액했다”고 밝혔다. 재향군인회상조회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이로써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올해 3월말 기준 선수금이 1000억원을 넘은 16개 상조업체는 모두 최소자본금 15억원 기준을 충족했다.

2016년 1월 25일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하는 상조업체의 최소자본금을 기존의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며 이미 등록한 상조업체에 대해서는 3년간 유예기간(2019년 1월 24일까지)을 둬 자본금을 증액해 다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람그룹(회장 최철홍) 상조업체 중 보람상조개발은 올해 7월 15억원으로 자본금을 늘린 후 보람상조플러스와 보람상조프라임을 합병했다. 보람상조라이프는 8월 보람상조유니온을 흡수합병한 후 10월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증액했다. 보람상조피플은 이달 선수금이 1170억원에 달한 보람상조리더스와 보람상조나이스, 보람상조임팩트 3곳을 흡수합병하고 자본금도 15억원으로 증액했다.

자본금 15억원 증액을 완료한 보람상조개발, 보람상조라이프, 보람상조피플의 선수금은 각각 3352억원, 2774억원, 1934억원으로 늘었다.

▲ 본지가 파악한 선수금 1000억원 이상 상조업체의 자본금 증액 현황. [선수금 자료출처=공정위]
▲ 본지가 파악한 선수금 1000억원 이상 상조업체의 자본금 증액 현황. [선수금 자료출처=공정위]
보람그룹 상조업체의 흡수합병으로 선수금이 1000억원(3월말 기준)을 넘는 상조업체는 14곳으로 줄었지만 총 선수금은 3조5059억원으로 증가하고, 전체 선수금(4조7728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3.5%로 확대됐다.

한편 공정위는 27일 개최한 ‘선불식 할부거래분야 발전을 위한 워크숍’에서 “아직까지 최소자본금 15억원 기준을 총족하지 못한 상조업체들에 대해 해당 시도, 한국소비자원 등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자본금 증액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업체의 명단을 내달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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