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이병주)은 삼성상조(주) 상조회원에 대한 소비자피해 보상이 28일 종료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부산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한 삼성상조는 2016년 10월말 선수금 50% 보전을 위한 상조보증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이 중지된 후 다음달 28일 폐업했다.

삼성상조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폐업 당시 32억24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상조업 공제조합 피해보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상조보증공제조합은 지난달 31일까지 15억4185만여원(보상률 95.7%)을 보상금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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