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제한 담합 판정후 17배...CU-GS25 등 ‘근접출점 자제’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이 조윤성 한국편의점산업협회장으로부터 자율규약 이행확인서를 전달받은 후 악수를 하는 모습.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이 조윤성 한국편의점산업협회장으로부터 자율규약 이행확인서를 전달받은 후 악수를 하는 모습.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편의점 업계의 과밀화 해소를 위해 사단법인 한국편의점산업협회가 심사를 요청한 ‘편의점산업의 거래 공정화를 위한 자율규약’ 제정(안)을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GS리테일(GS25), ㈜BGF리테일(CU),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이마트, 한국미니스톱(주), ㈜씨스페이스 등 6개 편의점 가맹본부 대표이사들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 모여 자율규약을 선포하고, 규약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확인서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자율규약의 핵심은 편의점 과밀화 해소를 위해 신규 가맹점 개설 때 근접출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자율규약 제7조(신규 가맹점 개설)는 각 참여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편의점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지 않고(제1항), 신규 점포 개설 예정지 인근에 다른 참여사의 직영점 또는 가맹점이 운영 중인 경우 해당 예정지 주변상권의 입지와 특성, 유동인구의 수, 담배사업 관련 법령·조례·규칙에 따라 정해지는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점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제2항) 규정하고 있다.

자율규약에 참여한 6개 가맹본부가 개설을 허용한 편의점은 지난해말 현재 3만8700여개로, 이는 전체 편의점의 96%에 이른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국내에 개설된 편의점 수가 이미 4만개를 넘었다는 뜻이다.

공정위는 지난 2000년 11월 5개 편의점사업자들이 경쟁사업자의 기존 점포에 인접해 신규 점포를 개설하지 않기로 합의함으로써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담합(부당한 공동행위)을 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전원회의 의결서(2000년 12월 22일 작성)를 보면 당시 담합에 가담한 5개 편의점 가맹본부(LG유통, 보광훼미리마트, 대상유통, 동양마트, 한 유통)가 개설을 허가한 편의점 수는 1545개(1999년말 기준), 전체 편의점은 2339개에 불과했다.

편의점 근접출점을 제한하는 담합을 금지한 후 18년새 편의점 수는 17배로 불어난 셈이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이 조윤성 한국편의점산업협회장으로부터 자율규약 이행확인서를 전달받은 후 악수하는 모습.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이 조윤성 한국편의점산업협회장으로부터 자율규약 이행확인서를 전달받은 후 악수하는 모습.
▲ [자료=공정위]
▲ [자료=공정위]
▲ [출처=공정위 의결서]
▲ [출처=공정위 의결서]
공정위는 이번 자율규약 승인과 관련 “편의점산업협회가 지난 7월 시장 과밀화문제 해소를 위해 일정한 거리 내 출점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을 마련해 심사를 요청했다”며 “이러한 획일적 거리제한은 담합 우려가 있고 상권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보다 종합적인 규약안 마련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편의점 자율규약 성실 이행 확인서를 전달받은 후 “업계가 출점거리 제한에 국한하지 않고 과밀화 해소 및 편의점주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을 규약에 반영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출점, 운영, 폐점 전단계에서 자율준수규약을 충실히 이행해 본사와 편의점주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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