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법관 2명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한날한시 법원에 출석했다.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61 오른쪽), 고영한(63) 전 대법관은 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3일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대법관이 범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박병대 전 대법관은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고영한 전 대법관은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각각 심사를 맡았다. 임민성 부장판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검사 출신인 명재권 부장판사는 고 전 대법관의 자택과 박 전 대법관의 자택 등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적이 있다.

두 전직 대법관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은 시각이나 다음 날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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