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12일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전원회의를 열어 애플코리아(유)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을 상정해 심의한다고 7일 공지했다.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불공정거래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며 각호에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ㆍ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다.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시행령에 정해져 있다.  

공정위는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심의와 관련 “피심인의 사업상 비밀 보호를 위하여 부분 비공개로 심리가 진행된다”며 12일 오전 심리는 일반에 공개되나, 오후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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