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체에 위탁 사무범위 시행령으로 정해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10일 밝혔다.

할부거래법 개정안은 공정위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를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보다 명확하게 규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할부거래법 제46조(사무의 위탁)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제45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필요한 경우’를 ‘(법) 제18조 제5항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에 관한 정보의 공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고쳤다.

할부거래법 제18조(영업의 등록 등) 제5항은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등록 및 신고 사항, 그밖에 공정위가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총리령(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제45조(사업자단체의 등록) 제1항은 “할부거래 및 선불식 할부거래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 그 밖에 공동이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자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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