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아프로존에 대해 11일 시정요구 조치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시정요구 사유에 대해 공제규정 위반 등이라고 조합은 설명했다.

서울 강남구에 주소를 둔 아프로존은 2013년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체결하고 서울시에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