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신영선 전 부위원장이 지난 8월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모습.
▲ 공정위 신영선 전 부위원장이 지난 8월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모습.
공정거래위원회 퇴직간부들의 대기업 재취업 비리 혐의와 관련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영선(57) 전 부위원장이 보석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형사부 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열린 9차 공판에서 “신 전 부위원장이 보석을 신청했다”며 “검찰 의견을 조회한 후 심리를 열어 보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 전 부위원장은 14일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유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신영선 전 부위원장은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7년 공정위 퇴직간부들의 대기업 불법적인 재취업을 도운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함께 구속기소된 김학현(61) 전 부위원장이 앞서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신청해 재판부가 13일 이를 받아들여 석방됐다.

한편 재판장은 이날 공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A사 B상무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증인으로 채택된 B상무는 지난 6일 해외출장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B상무는 재판부의 유선연락에 17일 증인으로 출석하겠다고 약속해 소환장을 송달했지만 출석 하루 전인 16일 일요일 재판부에 이메일로 불출석 사유서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전 공판 증인으로 채택된 한국공정경쟁연합회 C사무국장, D사 E씨와 B상무 3명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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