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취업심사 안받고 중기중앙회 재취업" 기소

▲ 지철호 부위원장(왼쪽)이 지난 10월 1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등에 대한 국감에서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자신을 업무에서 배제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모습.
▲ 지철호 부위원장(왼쪽)이 지난 10월 1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등에 대한 국감에서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자신을 업무에서 배제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모습.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정거래위원회 지철호(57) 부위원장이 18일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형사부 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17일 열린 공정위 퇴직간부들의 대기업 재취업 비리 혐의 공판에서 “지철호 피고인에 대해 내일(18일)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지난 8월 16일 퇴직 간부들의 불법적인 재취업을 도운 혐의 등으로 전직 공정위원장 3명을 비롯해 모두 12명을 기소하며 지철호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지난해 1월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재취업하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은 것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에 해당된다고 발표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같은 달 20일 “과거의 일이기는 하지만 검찰수사결과 밝혀진 재취업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관행, 일부 퇴직자의 일탈행위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잘못된 관행과 비리가 있었음을 통감한다”며 “검찰수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제가 공정위 구성원을 대표해 국민 여러분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지철호 부위원장 변호인은 다음달 13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중소기업중앙회는 (피고인이) 취업 당시 취업제한기관이 아니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어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정위 감사담당관실에 문의해 ‘(취업제한기관이) 아니다’는 검토 결과를 얻는 등 충분히 검토했다”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중소기업중앙회는 공정위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고 항변했다.

지철호 부위원장은 기소된 후 8월 22일 이후 열린 공정위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지난 10월 15일 열린 공정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철호 부위원장은 전원회의와 간부회의에 불참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지 부위원장의 입장을 물었다.

지철호 부위원장은 “기소되고 업무배제까지 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사과드리고, 또 우리 위원장이나 민병두 (정무)위원장, 정무위원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제가 중소기업중앙회 감사로 취업한 것은 대기업에 몰래 취업한 게 아니고 중소기업이 어려우니까 중소기업을 좀 도와 달라고 해서 공개적으로 취업을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지 부위원장은 “그것에 대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도 이것은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대상도 아니다고 결정을 내렸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것에 대해 사후에 인사혁신처에서 규정을 만들어 중소기업중앙회에 취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사를 받으라고 해 제 이후에 취업한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취업심사를 받았다”며 “(이런 사정에서도) 검찰에서 기소한 것이기 때문에 기소에 대해서 조금 무리가 있거나 좀 논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지 부위원장은 그러면서“그것에 대해 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제가 다른 어떤 업무배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표시하며 “이 문제가 빨리 조속히 원만히 해결돼 제가 대-중소기업 문제의 어떤 전문가라고 해서 선임된 것이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돼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철호 부위원장은 이날 정태옥 의원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 방침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는 제가 올해 5월께 법무부차관하고 합의해 ‘경성담합 폐지하자’ 이렇게 합의했다”며 “그동안의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운영이 고발을 제대로 안 해 가지고 과소집행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또 특히 거기에 취업문제 이런 게 개입되니까 ‘경성담합 폐지하자’는 것에 대해 저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자는 것이었다”고 답변했다.

그는 그러면서 “시장구조, 경제분석 이런 것은 검찰이나 경찰에서 하는 데 좀 문제가 있고 또 공정위가 과소고발이다 그러면 검찰은 또 과잉집행이 문제”라며 “직접적인 검찰권 행사의, 조사 대상이 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방지대책이 확실히 만들어진 다음에 (전속고발권) 폐지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저도 조금 바뀌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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