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재판서... 증인 "취업제한 여부 공윤위에 문의해야"

▲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이 18일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출석하는 모습.
▲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이 18일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출석하는 모습.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정거래위원회 지철호(57) 부위원장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거듭 밝혔다.

지철호 부위원장 변호인은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형사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혐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지난 8월 16일 퇴직 간부들의 불법적인 재취업을 도운 혐의 등으로 전직 공정위원장 3명을 비롯해 모두 12명을 기소한다고 발표하며 지철호 부위원장에 대해 “지난해 1월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재취업하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은 것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지철호 부위원장 변호인은 다음달 13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중소기업중앙회는 (피고인이) 취업 당시 취업제한기관이 아니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피고인 지 부위원장이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정위 감사담당관실에 문의해 ‘(취업제한기관이) 아니다’는 검토 결과를 얻는 등 충분히 검토했다며 “고의가 없었고, 또 중소기업중앙회는 공정위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8일 증인으로 출석한 인사혁신처 A사무관은 신문 과정에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 부원장이 재취업한) 중소기업중앙회가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법령상 애매한 부분이 있어 협회의 협회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취업제한기관이라고 인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임의취업한 지 부위원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장이 “인사혁신처가 협회를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협회는 회원사의 변동이 빈번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취업하는 시점에 따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고시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피고인(지철호 부위원장)이 취업 전에 중기중앙회에 문의하고, 공정위에 문의해 ‘취업해도 된다’는 답을 들은 것을 알고 있느냐”는 변호인의 신문에 “그 부분은 모른다”고 답변했다.

A사무관은 “취업대상 기관에서 ‘(취업제한대상 기관이) 아닌 것 같다’고 해서 아닌 게 아니죠. 법률에는 (취업제한대상기관에) 해당되는지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물어보게 되어 있죠”라고 검사가 묻자 “예”라고 답변했다.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본부장 B씨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취업제한기관인지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취업제한대상기관이 아니라고 했다”면서도 “우리는 공직자가 온다고 하니 사전에 스크린한 정도로, (취업제한기관인지 여부는)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철호 부위원장 변호인은 증언 후 의견 진술을 통해 “B본부장 (검찰조서) 진술 부분은 검사 방에서, 우월적 지위에서 검사의 의견을 말하는 부분이 여러 군데 나온다”며 “재판장이 이 부분을 적절하게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오후 공판에는 공정위 전 감사담당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노태운-김순희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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