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공판서 변호인 "운영지원과장이 오버해 저지른 행위"

▲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이 지난 7월 30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신영선 전 부위원장(오른쪽에서 2번째)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는 모습.
▲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이 지난 7월 30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신영선 전 부위원장(오른쪽에서 2번째)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는 모습.
공정거래위원회 퇴직간부들의 대기업 재취업 비리 혐의와 관련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재찬(62) 전 위원장이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사건검색 사이트에 따르면 정재찬 전 위원장은 지난 18일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보석(保釋)은 구속된 형사피고인을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우고 구류에서 풀어주는 제도다.

함께 구속되었던 김학현(61) 전 부위원장이 지난 4일 보석을 신청해 재판부의 심리를 거쳐 13일 석방됐다.

같은 혐의로 구속된 신영선(57) 전 부위원장도 14일 보석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형사부 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열린 공판에서“신 전 부위원장이 보석을 신청했다”며 “검찰 의견을 조회한 후 심리를 열어 보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18일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재찬 전 위원장, 김학현 전 부원장은 지난 7월 30일 구속됐다. 신영선 전 부위원장은 검찰이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다음달 9일 재청구를 거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8월 16일 퇴직 간부들의 불법적인 재취업을 도운 혐의(업무방해)로 이들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노대래(62)·김동수(63) 전 공정위원장과 지철호(57) 현 부위원장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중소기업중앙회 감사로 재취업한 지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정재찬 전 위원장 변호인은 17일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통해 “(공정위 퇴직간부들의 대기업 재취업 비리 혐의는) 운영지원과장이 오버해서 저지른 행위”라며 “(정 전 위원장이) 이런 불법행위를 알았다면 반드시 제재를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정 전 위원장은 공모책임이 없다”며 “재판부가 세심히 판단해 개별책임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같은 혐의로 공정위 운영지원과장을 지낸 A씨(퇴직)와 B씨(현직)도 불구속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노태운-김순희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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