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현재...상조보증공제조합 "조합사 18곳 중 13곳 완료"

▲ [자료출처=상조보증공제조합]
▲ [자료출처=상조보증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이병주)에 선수금을 보전한 상조업체 18곳 중 13곳이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최소자본금 15억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이 홈페이지에 올린 참고자료에 따르면 17일 현재 최소자본금 15억원 요건을 충족한 13개 상조업체의 총 선수금은 9978억6800만원으로 전체 조합사 선수금 1조150억100만원의 98.3%를 차지했다.

본지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 내용으로 확인한 결과 ㈜새부산상조는 이달 14일, ㈜용인공원라이프(옛 예온)은 17일, ㈜보훈상조는 18일 각각 자본금을 15억원 이상으로 증자했다고 신고했다. ㈜씨엔라이프는 이달 11일 자본금 15억원 증자를 완료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17일까지 최소자본금 15억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증자를 완료하지 못한 ㈜해피상조는 자본금을 기존의 3억원에서 9억9000만원으로 증자했다고 이달 14일 신고했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은 최소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개 상조업체와 관련“조합사 중 자본금 증액을 완료하지 않은 회사는 선수금 기준 2% 미만의 소규모 회사이지만 자본금 증액 의지가 분명하고 자본금 증액 계획에 따라 기한 내에 모두 증액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자본금 증액현황 참고자료를 매주 월요일 업데이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27일 개최한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발전을 위한 워크숍에서 할부거래과 김효식 사무관이 자본금 충족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하는 모습.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27일 개최한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발전을 위한 워크숍에서 할부거래과 김효식 사무관이 자본금 충족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하는 모습.
2016년 1월 25일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하는 상조업체의 최소자본금을 기존의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며 이미 등록한 상조업체에 대해서는 3년간 유예기간을 둬 자본금을 증액해 다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 등록한 상조업체가 내년 1월 24일까지 최소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이 취소된다.

한편 상조보증공제조합은 17일 현재 각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 139곳 중 64곳(46.0%)이 최소자본금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소자본금 요건을 충족한 64곳의 총 선수금은 4조2457억2400만원으로 전체 상조업체 139곳의 합계 선수금 4조4326억3000만원의 95.8%에 달한다.

공정위는 28일 오전 ‘2018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 주요 정보 공개’를 발표하며 최소자본금 15억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의 명단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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