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위원장 등 업무방해-지철호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형사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정재찬(62) 전 공정거래위원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어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정재찬·노대래(62)·김동수(63) 전 공정위원장 3명과 김학현(61)․신영선(57) 전 부위원장, 한모 전 사무처장, 전 운영지원과장 2명 등 8명은 공정위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규제와 제재 대상인 16개 대기업을 압박해 퇴직 후 재취업이 곤란한 4급 이상 고참 또는 고령 간부 18명을 채용하도록 해 민간기업의 인사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정 전 위원장은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노 전 위원장은 2013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김 전 위원장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냈다. 김 전 부위원장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신 전 부위원장은 사무처장을 거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부위원장으로 재직했다.
정 전 위원장,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은 구속됐지만 김 전 부위원장은 보석으로 풀려났다. 정 전 위원장, 신 전 부위원장도 최근 잇달아 보석을 신청했다.
지난해 1월 중소기업중앙회 감사로 재취업하며 취업심사를 받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철호 부위원장은 지난 18일 10차 공판에 처음으로 출석해 홀로 재판을 받았다. 지 부위원장은 2015년 9월 상임위원으로 퇴직한 후 올해 1월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재판부는 결심공판에 앞서 24일 11차 공판을 열어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홍모 사무국장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