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위원장 등 업무방해-지철호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 2016년 10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한 정재찬 당시 공정위원장(오른쪽 사진 앞), 김학현 부위원장(뒷줄 왼쪽), 신영선 사무처장(뒷줄 왼쪽에서 3번째) 모습. 왼쪽 사진은 2014년 10월 3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나와 답변하는 김동수 전 공정위원장과 노대래 당시 공정위원장(오른쪽).
▲ 2016년 10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한 정재찬 당시 공정위원장(오른쪽 사진 앞), 김학현 부위원장(뒷줄 왼쪽), 신영선 사무처장(뒷줄 왼쪽에서 3번째) 모습. 왼쪽 사진은 2014년 10월 3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나와 답변하는 김동수 전 공정위원장과 노대래 당시 공정위원장(오른쪽).
공정거래위원회 퇴직간부들의 대기업 재취업 비리 사건 1심 결심공판이 2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형사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정재찬(62) 전 공정거래위원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어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정재찬·노대래(62)·김동수(63) 전 공정위원장 3명과 김학현(61)․신영선(57) 전 부위원장, 한모 전 사무처장, 전 운영지원과장 2명 등 8명은 공정위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규제와 제재 대상인 16개 대기업을 압박해 퇴직 후 재취업이 곤란한 4급 이상 고참 또는 고령 간부 18명을 채용하도록 해 민간기업의 인사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정 전 위원장은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노 전 위원장은 2013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김 전 위원장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냈다. 김 전 부위원장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신 전 부위원장은 사무처장을 거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부위원장으로 재직했다.

정 전 위원장,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은 구속됐지만 김 전 부위원장은 보석으로 풀려났다. 정 전 위원장, 신 전 부위원장도 최근 잇달아 보석을 신청했다.

▲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이 18일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출석하는 모습.
▲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이 18일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출석하는 모습.
지철호(57) 현 부위원장, 김학현 전 부위원장, 한 전 사무처장 등 6명(2명 업무방해 혐의 중복)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또는 승인을 받지 않고 업무 관련 기업 또는 협회에 취업하거나 자문대가를 수령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월 중소기업중앙회 감사로 재취업하며 취업심사를 받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철호 부위원장은 지난 18일 10차 공판에 처음으로 출석해 홀로 재판을 받았다. 지 부위원장은 2015년 9월 상임위원으로 퇴직한 후 올해 1월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재판부는 결심공판에 앞서 24일 11차 공판을 열어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홍모 사무국장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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