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지명된 정영진 교수 사임 의사에 따라

▲ 한국상조공제조합 박제현 이사장은 지난 11일 임시총회에서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18일 오후 서울역 4층 KTX 회의실에서 열린 이사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사진=김순희 기자]
▲ 한국상조공제조합 박제현 이사장은 지난 11일 임시총회에서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18일 오후 서울역 4층 KTX 회의실에서 열린 이사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사진=김순희 기자]
한국상조공제조합(이하 한상공)이 24일 오후 이사회를 열어 이사장 직무대행을 다시 지명한다.

한상공은 18일 이사회를 열어 공익이사인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영진 교수를 직무대행으로 지명했지만 직무대행을 맡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영진 이사장 직무대행 지명자는 18일 이사회 직후 본지 기자에 “학교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합 관계자는 “(직무대행에 지명된) 정 교수가 사임 의사를 밝혀 24일 이사회를 다시 열어 이사장 직무대행을 지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관계자는 이날 “정 교수가 직무대행을 맡지 않기로 해 한상공이 다시 이사회를 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새 직무대행을 지명하는 이사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 3층 회의실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 이사장 직무대행에 지명되었지만 사임 의사를 밝힌 정영진 교수가 지난해 11월 16일 조합 공제계약사 교육에서 강연하는 모습.
▲ 이사장 직무대행에 지명되었지만 사임 의사를 밝힌 정영진 교수가 지난해 11월 16일 조합 공제계약사 교육에서 강연하는 모습.
한상공 정관은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근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조합에는 상근이사가 없어 이사회 의결로 지명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제34조).

조합 이사회는 이사장 및 상근이사, 총회에서 선임하는 조합원 2인(조합원 이사), 공익이사 3명 등 7인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다.

지난해 1월 취임한 박제현 이사장은 조합 교육훈련비로 책정된 예산 1000만원 중 800만원을 개인적 교육비로 집행한 것이 올해 공정거래위원회 정기조사에서 지적받은 사실이 공개돼 문제가 되자 지난 11일 임시총회에서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사장 직무대행에 지명되었지만 사임 의사를 표명한 정영진 교수는 한상공이 지난해 11월 16일 개최한 공제계약사 교육에서 ‘상조회사 합병의 법적 절차 및 쟁점’을 주제로 강연했다.

정 교수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재훈 교수(교신저자)와 함께 전북대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57집(2018년 9월)에 기고한 ‘상조회사의 자본금 증가에 따른 법적 쟁점에 대한 고찰- 소비자 보호절차를 중심으로’ 논문에 “본 논문을 작성하도록 격려해 주시고, 고견을 주신 한국상조공제조합의 박제현 이사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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