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불구속 상태서 결심공판

▲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과 신영선 전 부위원장이 지난 7월 30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는 모습.
▲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과 신영선 전 부위원장이 지난 7월 30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는 모습.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62) 전 위원장과 신영선(57) 전 부위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나 공정위 퇴직간부의 대기업 재취업 비리 혐의로 구속된 김학현(61) 전 부위원장을 포함한 3명이 불구속 상태에서 최종 변론을 하게 됐다.

대법원 사건검색 사이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32형사합의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4일 정 전 공정위원장, 신 전 부위원장이 보석을 신청한 사건에 대한 심리를 열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보석(保釋)은 구속된 형사피고인을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우고 구류에서 풀어주는 제도다.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7월 30일 구속됐다. 신영선 전 부위원장은 이날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검찰의 재청구로 다음달 9일 영장이 발부돼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정 전 공정위원장은 이달 18일 보석 신청을 냈다. 신 전 부위원장은 이에 앞서 14일 신청했다.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4일 신청해 13일 인용 결정을 받아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제32형사합의부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는 김 전 부위원장 석방 후 17일 열린 공판에서 “(구속된 피고인이) 보석을 신청하면 신속하게 법적 요건을 심리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며 “인용 여부는 유․무죄, 양형을 염두에 두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본 사건 실제 심리에 대해 예단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전․현직 12명이 업무방해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재취업 비리 사건은 27일 1심 결심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9월 13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 재판부는 24일 11차 공판을 열어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홍모 사무국장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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