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미발급-부당한 하도급대금-부당 특약 적발...법인 검찰고발...

▲ 김상조 공정위원장(오른쪽)은 대우조선해양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을 심의한 19일 오전 전원회의에 앞서 서울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한 후 급히 정부세종청사로 돌아와 전원회의를 주재했다.
▲ 김상조 공정위원장(오른쪽)은 대우조선해양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을 심의한 19일 오전 전원회의에 앞서 서울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한 후 급히 정부세종청사로 돌아와 전원회의를 주재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사내하도급업체들에게 해양플랜트 및 선박 제조를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낮게 결정해 지급한 대우조선해양(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8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27개 하도급업체에 해양플랜트 및 선박 제조를 위탁하면서 거래조건을 기재한 계약서면 총 1817건을 작업 착수 전까지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 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 및 추가·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대우조선해양은 또 수정·추가 작업에 대해 실질적인 합의절차 없이 일반적으로 예산 사정에 따라 기성시수를 적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낮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의 ‘일반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로 같은 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한다.

대우조선해양은 2015년부터 총 계약금액의 3% 이내에서 수정·추가작업이 발생하더라도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차액을 정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계약조건을 설정해 하도급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부당한 특약 설정을 금지하는 하도급법 제3조의4를 위반했다.

공정위는 지난 19일 전원회의를 열어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이에 앞서 8월 29일 전원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을 상정해 심의했지만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

한편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제윤경 의원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하는 ‘조선사 하도급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하도급업체들의 피해사례를 청취하고 공정위의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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