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사진 왼쪽부터)·노대래·정재찬 전 위원장,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은 퇴직간부들의 대기업 재취업 비리 사건 결심공판을 받기 위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검찰은 이들 5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지철호(맨 오른쪽) 현 부위원장은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중소기업중앙회에 재취업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형사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들을 비롯한 공정위 전현직 간부 12명에 대한 변론을 이날 종결할 예정이다.
사진=노태운 김순희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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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12.27 13:23
노태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