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내 상조 그대로-한상공 이사장’ 질의에 머뭇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상조업 현안을 묻는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고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

김 공정위원장은 이날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공정위 할부거래과가 최근 ‘2018 대한민국 올해의 정책상’을 수상한 것을 언급하면서 “(대안서비스) ‘내 상조 그대로’를 입안한 공로로 받았는데, 지난 국정감사 때 언급한 것과 같이 실제 이용률이 크게 떨어진다”고 묻자 “그 제도는 아직 시행된 것은 아니다”고 스스럼없이 답변했다.

이에 고용진 의원이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는 올해 4월부터 공정위가 시행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감 때 내 상조 그대로와 같은 여러 대안서비스 이용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홍보 부족 등 문제를 개선해 내년 1월 24일까지 상조업체의 자본금 15억원 상향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폐업에 따른 상조 소비자피해에 잘 대처하라고 주문했다”고 물었다.

 
 
 
 
▲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2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용진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처음에는 표정이 제법 밝았지만 질문이 이어지며 점차 어두워졌다. [사진=국회 영상회의록 캡쳐]
▲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2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용진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처음에는 표정이 제법 밝았지만 질문이 이어지며 점차 어두워졌다. [사진=국회 영상회의록 캡쳐]
공정위가 상조업체의 폐업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는 “아직 시행된 것이 아니다‘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답변과 달리 이미 올해 4월 시행됐다.

공정위는 같은 달 5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는 폐업한 상조업체의 소비자가 추가비용 부담없이 이미 가입한 상품과 비슷한 내용의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대형 상조업체들이 적극적으로 협력 의사를 밝히면서 시행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가 올해 국정감사 때 고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상조회사 대안서비스 이용 현황’ 자료에도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 대상인 한양종합상조 회원의 대안서비스 신청자는 7명이라고 기록돼 있다.

하지만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의 현재 이용 상황은 어떻냐”는 고용진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공제조합이 시행하고 있는 대안서비스는 이용율이 저조하지만 (공정위가) 새로 만든 제도(내 상조 그대로)는 우량한 6개 상조회사가 참여해 매우 실효성 있게 내년 초에…”라고 말해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 [자료제공=고용진 의원실]
▲ [자료제공=고용진 의원실]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 문제와 관련한 질문이 나오며 상황은 더 꼬였다.

고용진 의원이 박제현 이사장의 중도 사임과 이후 지명된 이사장 직무대행이 또 사임한 것을 언급하자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이에 고 의원이 “아직 못 챙겨 보셨군요”라고 묻자 김 공정위원장은 “예”라고 말했다.

고용진 의원이 이어 한국상조공제조합의 전산시스템 문제를 거론하며 “상조업체들이 (조합에) 돈을 내고도 지적받는 일들이 4년째 계속되고 있고 공정위 출신 이사장들의 방만경영 등 조합이 엉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공정위가 챙겨서 정리를 해달라”고 주문하자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고 답변했다.

보람상조라이프(주)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을 누락 신고했다는 이유로 지난 10월 공정위의 경고 처분을 받았다.

보람상조라이프는 “공정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회사에서는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선수금을 성실하게 신고를 해왔고, 회원의 해약이나 행사발생 등 각종 변동내역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처리해왔지만 조합 측의 전산 오류로 인해 회원들의 변경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선수금이 누락된 것처럼 나타났다”고 항변하며 공정위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이달 11일 (주)투어라이프가 회원으로부터 받은 일부 선수금에 대해 제대로 보전하지 않고, 계약해제 요청을 받은 건에 대해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투어라이프 측이 제3소회의 심의 때 선수금 일부 미보전은 한국상조공제조합의 전산 오류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공정위 할부거래과는 “선수금 보전 문제와 관련 한국상조공제조합 전산시스템에 일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상조업체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공정위 처분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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