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곳 15억원 충족...상조회원 총 539만명 선수금 5조 돌파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한 상조업체들이 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회원 납입금) 규모가 5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선수금 100억원 이상 중대형 업체는 대부분 최소자본금 15억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각 시도에 등록한 146곳 중 정보공개 자료를 제출한 141곳(미제출 5곳 제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자료를 제출한 141개 상조업체 중 선수금 규모가 100억원을 넘는 곳은 52개로 이들 업체가 미리 받은 선수금은 총 4조9425억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7.3%를 차지해 지난 3월말의 96.8%에 비해 0.5%P 증가했다.
본지가 30일 공정위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올라온 각 업체별 내역을 살펴본 결과 선수금 100억원 이상 상조업체 52곳 중 ㈜천궁실버라이프(선수금 679억원), ㈜매일상조(104억원) 2곳과 다른 업체에 흡수합병된 2곳을 제외한 48곳이 최소자본금 15억원 요건을 총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1월 25일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하는 상조업체의 최소자본금을 기존의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며 이미 등록한 상조업체에 대해서는 3년간 유예기간을 둬 자본금을 증액해 다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 등록한 상조업체가 2019년 1월 24일까지 최소자본금 15억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이 취소된다.
공정위 정보공개에 따르면 30일 현재 천궁실버라이프의 자본금은 기존의 상조업체 최소자본금 요건인 3억원에 머물러 있다. 2009년 설립된 매일상조는 2016년 12월 자본금을 8억원으로 증액했지만 이후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궁실버라이프는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매일상조는 은행예치계약으로 보전하고 있다.
공정위가 9월말 기준으로 파악한 선수금 100억원 이상 상조업체 52곳 중 지급보증으로 선수금을 보전한 업체는 6곳(선수금 합계 1조5823억원)이고, 한국상조공제조합 21곳(1조7507억원), 상조보증공제조합 11곳(9618억원), 은행 예치계약 14곳(6477억원)이었다. 이중 ㈜에이플러스라이프는 11월 선수금 보전기관을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 은행지급보증으로 변경해 지급보증 업체는 7곳으로 늘었다.
또 9월말 현재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선수금을 보전한 것으로 집계된 보람상조리더스, 보람상조임팩트는 보람상조피플에 흡수합병돼 선수금 100억원 이상 상조업체는 30일 현재 50곳으로 줄었다. 선수금 100억원 이상 상조업체 중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선수금을 보전한 업체는 18곳이다.
한편 프리드라이프는 9월말 현재 선수금이 8046억원으로 처음으로 8000억원을 돌파했다. 보람상조개발은 보람상조플러스와 보람상조프라임을 흡수합병해 선수금이 3487억원으로 늘어나 재향군인회상조회, 대명스테이션, 부모사랑을 제치고 선수금 순위 3위에 올랐다. 보람상조유니온을 합병한 보람상조라이프는 2823억원으로 프리드라이프, 더케이예다함상조, 보람상조개발, 대명스테이션, 재향군인회상조회 등에 이어 6위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