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비 부담을 낮추려 시행된 학교주관 구매 입찰 제도를 무력화한 청주시 교복 대리점들의 담합행위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청주시 소재 27개 중 ․ 고등학교가 각각 발주한 교복 구매 입찰에서 엘리트학생복 청주점·아이비클럽한성·스쿨룩스 청주점 등 유명 교복브랜드 청주 지역 대리점 3곳이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 금액을 합의‧실행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폐업한 스쿨룩스 청주점을 제외한 나머지 두 대리점에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2015년 7∼10월 진행된 청주시 소재 27개 중·고등학교의 2016학년도 학교 주관 구매 입찰에서 낙찰 금액 인상을 목적으로 사전에 낙찰자와 각자 투찰할 금액을 정하여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제공:공정위>
                                                                                                                                         <자료제공:공정위>
학교주관구매 입찰은 학생과 학부모의 교복구매 비용 부담 절감을 목적으로 중‧고등학교가 입찰을 통해 교복 공급 사업자를 정하는 제도로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2014년 이전에는 입찰 방식이 아닌 학부모 공동 구매나 개별적으로 교복 구매가 이뤄졌다.

3개 교복 브랜드 대리점들은 학교나 학부모의 브랜드 교복 선호 현상으로 인해 비브랜드 교복이 입찰의 규격(품질) 평가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상 규격 평가를 통과한 브랜드 교복 간 경쟁 구도가 형성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들 간의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하여 담합을 시도했다.

담합 결과 입찰 27건 중 엘리트교복 청주점과 아이비클럽한성이 각각 7건, 스쿨룩스 청주점이 6건 등 20건을 담합을 통해 낙찰받았다.

담합을 통한 20건의 낙찰률(예정가격 대비 낙찰가격) 평균은 94.8%였다. 예정 가격은 동하복 세트가 약 28만원 내외에서 형성됐다. 반면 담합이 없었던 7건의 낙찰률 평균은 85.6%였다. 반면 나머지 7건의 경우는 규격 심사를 통과한 비브랜드 업체가 최저가로 낙찰을 받았고, 평균 낙찰율은 약 85.6%로 나타났다.

예정가격은 28만원 수준이었기에, 학생과 학부모는 담합 때문에 약 2만6천원을 더 써야 했던 셈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례가 학교주관구매 입찰제도 시행 뒤 처음으로 적발한 담합 사례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학교 주관 구매 입찰 제도가 시행된 2014년 이후 최초로 담합을 적발한 사례이며 이번 조치로 인해 향후 교복 구매 시장에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복 구매 입찰 담합 등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소비재 시장에서의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 행위가 적발된 사업자들은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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