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9일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개최하는 올해 첫 전원회의에서 한국닛산(주) 등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한국토요타자동차(주)의 부당한 광고행위 건을 상정해 심의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공정위는 2015년 6월 미국 포드사가 제조한 자동차를 국내에 판매하는 선인자동차(주)가 2014년식 토러스(TAURUS) 차량에 ‘힐 스타트 어시스트’ 기능이 장착돼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다음해 12월에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와 모회사가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친환경 차량이면서 동시에 높은 성능 및 연비를 발휘하는 것처럼 부당 표시·광고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73억여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또 지난해 3월 한국GM(주)이 선핑 쿠폰 비용을 포함해 차량가격을 인상시킨 후 선팅쿠폰을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허위 표시·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제1항은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제1호에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제2호에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규정하고 있다.

표시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 등에 관한 사항,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의 내용, 거래 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상품의 용기·포장(첨부물과 내용물 포함), 사업장 등의 게시물 또는 상품권·회원권·분양권 등 상품 등에 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에 쓰거나 붙인 문자·도형과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포장을, 광고는 사업자 등이 상품 등에 사항을 신문·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공정위는 선인자동자와 한국GM의 행위에 대해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해서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위반을 적용했다.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시·광고 내용이 거짓·과장성 및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돼야 한다.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는 기만성 및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이 있어야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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