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담합행위 신고해 공정위-권익위 양쪽서 받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제조업체들의 담합행위, 건설공사 수급인 등 자격제한 위반 등을 신고한 공익신고자 18명에게 총 8억4917만원의 보상금 및 포상금, 구조금을 지급했으며, 이들의 신고로 인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환수액은 654억9800여만원에 달한다고 9일 발표했다.

 
 
제조업체의 담합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6억9224만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역대 최고치는 호남고속철도 공사 참여 건설업체의 담합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난해 지급한 3억1534만원이었다.

◆국가권익위 지급한도액 지난해 30억으로 상향

권익위에 따르면 역대 최고 보상금을 받은 공익신고자는 제조업체들이 제품가격을 인상하고 시장점유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하는 등 담합행위를 하고 있다고 공정위에 신고해 공정위는 관련 업체들에 대해 과징금 644억5900만원 부과했다.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로 인하여 ▶벌칙 또는 통고처분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과징금 등에 해당하는 부과를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6조 제1항).

보상금 산정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 지급기준은 보상대상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2000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는 ‘7600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는 ‘2억2600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인 경우 ‘3억4600만원+40억원 초과금액의 4%’다(영 제22조 제1항 별표2).

보상심의위원회는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에 기여한 정도 등의 사유를 고려해 보상금 지급액을 산정된 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1명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30억원을 넘을 수 없다.

제조업체들의 담합행위 공익신고자는 현행 산정기준에 따른다면 최고 27억6436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실제는 이보다 훨씬 적은 6억9224만원을 지급받았다.

첫 번째 이유는 담합을 신고한 해의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한도액은 10억원이었기 때문이다. 한도액은 2016년 1월 20억원으로, 이어 지난해 5월 30억원으로 상향됐다. 한도액은 신고일 기준으로 적용된다.

국민권익위가 역대 최고보상금 수령자에게 한도액인 10억원보다 적은 액수를 지급한 것은 담합행위 공익신고자가 공정위에서 먼저 신고포상금을 수령한 점도 작용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이 2017년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발표한 ‘공정위 역대 포상금 지급액수 상위 10건’ 분석자료를 보면 공정위는 2015년 8월 OO제조업체들의 시장점유율-가격담합 사건에서 시장점유율 합의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한 신고자에게 3억776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온다.

권익위가 보상금으로 지급한 6억9224만원과 공정위가 포상금으로 지급한 3억776만원을 더하면 정확히 10억원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역대 최고 보상금 수령자가 신고할 당시 지급한도액은 10억원이었다"며 "이 금액에서 공익신고자가 공정위서 받은 포상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정위 한해 예산 1건 지급최고액보다 적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포상금 고시)’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포상금 고시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신고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 10%, 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는 ‘5000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5%’, 50억원을 넘을 경우 ‘2억7500만원+50억원 초과금액의 1%’를 지급기본액으로 정하고 있다.

여기에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을 최상, 상, 중, 하 4단계로 구분해 산정된 지급기본액의 100%, 80%, 50%, 30%를 지급하는데 담합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최고액은 현재 30억원을 넘을 수 없다. 2015년 8월까지 한도액은 20억원이었다.

본지가 공정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의결서를 확인한 결과 권익위에서 역대 최고 신고보상금을 지급한 OO제조업체들의 부당한 부당한 공동행위 건에 대해 공정위가 2015년 부과한 과징금은 총 655억2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신고포상금 고시에 따르면 기본지급액은 8억8020만원으로 증거 수준을 ‘중’으로 간주해 50%로 산정하면 4억4010만원, ‘하’로 산정하면 2억6406만원이 된다. 공정위가 실제 지급한 포상금(3억776만원)은 이 사이에 위치해 있다.

공정위 신고포상금 고시는 또 “포상금은 신고인이 제보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 법위반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여 지급 결정이 있는 당해연도 포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며 “산정기준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으로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산정된 지급액의 75%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시 제3조).

▲ 공정위 신고포상금 연도별 지급 현황. [출처=공정위 고용진 의원실 제출 자료]
▲ 공정위 신고포상금 연도별 지급 현황. [출처=공정위 고용진 의원실 제출 자료]
공정위가 지급하는 포상금 한도액은 분야에 따라 20억원을 넘지만 한해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10억원 남짓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10일 “올해 신고포상금 예산은 10억3800만원으로 지난해의 8억3500만원에 비해 2억500만원 늘었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지난해 국정감사 때 공정위로부터 받은 ‘신고포상금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공정위가 지급한 8억5098만원(68건)으로 가장 많았다. 2016년에는 지난해 예산액과 같은 8억3500만원을 지급했다. 포상금 역대 최고액은 2016년 12월 지급한 4억8585만여원으로 민간건설공사 입찰담합 사건 제보(신고)였다.

공정위원회와 국민권익위가 같은 담합행위 신고(제보)에 대해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한 시기가 다른 것은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액을 결정한 의결서를 기준으로, 권익위는 이 사건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최종 확정되는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담합 과징금을 부과한 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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