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오정희)은 카야니코리아(주)에 대해 10일 시정요구 조치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시정요구 조치 사유는 '공제번호 발급의무 위반'이라고 조합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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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1.11 14:41
노태운기자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오정희)은 카야니코리아(주)에 대해 10일 시정요구 조치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시정요구 조치 사유는 '공제번호 발급의무 위반'이라고 조합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