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야니코리아 “사실 아니다... 매출누락 등 이 기회 정리”

▲ 카야니코리아 장윤성 지사장이 지난해 8월 개최한‘2018 내셔널 컨퍼런스’에서 새 비전을 발표하는 모습.
▲ 카야니코리아 장윤성 지사장이 지난해 8월 개최한‘2018 내셔널 컨퍼런스’에서 새 비전을 발표하는 모습.
카야니코리아(지사장 장윤성)가 자격이 없는 사람을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시키고, 미국 본사를 통해 후원수당을 우회 지급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모씨가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얼마 안됐다고 털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카야니코리아 측이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시켰다가 뒤늦게 판매원 자격을 박탈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장윤성 지사장은 7일 기자와 만나 “어떤 다단계판매 회사 대표가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판매원으로 등록시키겠느냐”면서 “방판법 위반으로 실형을 살았고 판매원 등록 금지기간 내에 있다는 사실을 (이씨가) 말했다면 애당초 등록을 시키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문판매법 위반 실형 전력 “말한 적 없다” vs “말했다”

반면 이씨는 9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장 지사장을 처음 만났을 때 하는 일이 잘못돼서 형을 살고 나왔다고 이야기했는데도 판매원으로 등록시켜 준 것”이라며 장 지사장과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방문판매법 제15조(다단계판매원) 제2항은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는 사람을 규정하며 제6호에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명시하고 있다.

장 지사장은 지난해 9월말께 카야니코리아 모 그룹장으로부터 ‘큰 리더’가 될 사람이라며 이씨를 소개받았다고 한다. 서울 강남구 카야니코리아 본사에서 첫 만남을 가졌다.

장 지사장은 “이씨가 처음 만났을 때 ‘인천쪽에 센터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해 직원을 시켜 알아보니 보증금 2억원, 월세가 2000만원에 달했다”며 “본사가 이를 거절하면서 ‘일정 성과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자 이씨가 이에 동의해 본사를 대신해 내가 계약서에 사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장 지사장이 대신 사인한 계약서는 후원수당을 우회적으로 지급하기 위한 ‘이면 계약’이 아니라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한 정상적인 계약서라는 게 카야니코리아 측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이씨는 “본사의 거부로 지인들으로부터 돈을 빌려 보증금 1억5000만원에 월세 1950만원짜리 사무실(센터)은 내가 얻었고 인센티브를 받기로 해 활동을 시작했다”며 “지난해 10월과 11월 각각 9억원, 42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는데 회사 측이 방판법 위반 혐의를 나중에 알았다며 뒤늦게 판매원에서 제명시켰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8일 카야니코리아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한 후 같은 해 12월 4일 회사 측으로부터 제명시킨다는 통보를 받았고 같은 달 17일 다단계판매원 자격을 박탈당했다.

장 지사장을 처음 만났을 때 ‘실형 전과’ 사실을 털어놓았다는 이씨의 주장과는 달리 장 지사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장 지사장은 “지난해 10월말께 이씨를 소개했던 모 그룹장으로부터 그가 유사수신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살고 나왔다는 이야기를 처음 전해들은 직후인 10월 24일 회사 직원을 시켜 직접판매공제조합에 메일을 보내 ‘유사수신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자가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 가능한지 여부 등을 문의했다”며 “직판조합으로부터 ‘방문판매법 위반 전력이 아닌 다른 법률(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형법상 사기 등)의 위반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씨가 방문판매법 위반이 아닌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알았다는 것이다.

장 지사장은 “지난해 11월 19일에야 이씨가 본인 입으로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지 얼마되지 않았다’고 털어놓았다”며 “곧바로 이를 미국 본사에 알렸고 본사 최고법무책임자(Chief Legal Officer)가 방한해 이씨와 그의 그룹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나 다른 방책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해 12월 4일 탈퇴 처리를 통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지사장은 “이씨가 11월분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해 2018년 12월 17일자로 탈퇴 처리한 후 탈퇴회원에게는 수당지급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원 제명 다음날인 18일 11월 매출분에 대한 수당 등 1억11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미국서 지급한 인센티브 ‘우회 후원수당’ 싸고 논란

이씨는 카야니 미국 본사로부터 우회적으로 수당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해 논란을 가중시켰다.

이에 대해 카야이코리아 측은 이씨가 미국으로부터 받은 수당은 글로벌 업라인 스폰서인 ‘베키’가 만든 ‘노튼라이트’라는 법인이 지급한 인센티브라고 반박하고 있다. 카야니 본사와 노튼라이트는 별개의 법인체라는 것이다.

장 지사장은 “미국에 있는 상위 스폰서가 지급한 인센티브는 후원수당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사안을 지자체와 법무법인을 통해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동일하게 후원수당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카야니코리아 측 주장대로 상위 스폰서가 국내 판매원에게 지급한 수당이 ‘글로벌 그룹 프로모션’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국내 매출액과 연동된다면 방문판매법 입법 취지에 맞게 후원수당 35% 범위 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다단계판매 업계는 카야니코리아의 이번 논란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해외의 상위 스폰서로부터 지급받은 인센티브를 후원수당 35% 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부 글로벌 업체의 국내 판매원이 해외의 상위 스폰서로부터 인센티브 등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한 글로벌 다단계판매 업체 관계자는 “해외 상위 스폰서가 프로모션을 실시해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업체의 국내 진출 초기에는 그 지급 규모가 컸지만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카야니코리아 측이 ‘지난해 11월 중순께 (나의) 방판법 위반 전력을 알았다’고 주장하는데 그러면 그 즉시 나를 제명시켰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것은 매출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항변하며 “지난 7일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판매한 혐의로 카야니코리아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카야니코리아 측은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판매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인지 여부는 식약처 조사로 명백히 드러날 것이라는 입장이다. 카야니코리아는 식약처 결과에 따라 신고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지사장은 “이번 기회에 후원수당 과다지급 논란과 매출누락 신고 등에 대해 면밀한 점검을 통해 깨끗하게 정리해 카야니코리아가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로 만들겠다”며 “이번 사건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민‧형사 소송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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