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 100억 이상 매일상조 '기한내 마칠 것"

 
 
상조업체 (주)천궁실버라이프(대표이사 최정익)이 개정 할부거래법에 맞춰 자본금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증액을 완료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2016년 1월 25일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하는 상조업체의 최소자본금을 기존의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며 이미 등록한 상조업체에 대해서는 3년간 유예기간을 둬 자본금을 증액해 다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 등록한 상조업체가 이달 24일까지 최소자본금 15억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이 취소된다.

천궁실버라이프 관계자는 15일 “지난 9일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증액했다”며 “현재 등기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선수금을 보전한 한국상조공제조합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증액 전 자본금은 3억원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2018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 주요 정보’에 따르면 천궁실버라이프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지난해 9월말 현재 679억1300여만원으로 이중 50%를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궁실버라이프의 자본금 15억원 증액으로 공정위가 발표한 선수금 100억원 이상 상조업체 52곳 중 자본금 증액을 완료하지 못한 업체는 (주)매일상조 1곳만 남았다. 매일상조의 선수금 규모는 지난해 9월말 현재 103억7100여만원으로 이중 51%(52억5700여만원)을 우리은행 예치로 보전하고 있었다.

매일상조 관계자는 “자본금 15억원 증액을 준비하고 있다”며 “기한 내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일상조는 2016년 12월 자본금을 6억원에서 8억원으로 늘렸다.

공정위가 파악한 지난해 9월말 현재 전체 상조업체(자료제출 141곳 기준)의 선수금 규모는 총 5조800억원으로 이중 선수금 100억원 이상 업체의 선수금은 4조9425억원(97.3%)으로 나타났다.

본지 취재 결과 선수금 규모가 100억원 미만인 고려상조(73억원), 천마예상조(30억원) 아이원(40억원), 세종라이프(42억원), 제이에이치라이프(95억원), 보람상조애니콜(15억원), 효경라이프(86억원), 영남글로벌(32억원), 두레문화(30억원), 해피상조(21억원), 씨엔라이프(15억원) 등이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증액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본금 15억원 증액 상황을 선수금 기준으로 집계하면 최소 98%(4조9000억원)가 완료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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