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도 참석...소비자원 “발진-가려움-착색 등 발생 우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헤나 제품 위해사례와 관련 15일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날 “헤나 제품 위해 관련 문제가 언론을 통해 계속 지적되고 있어 오늘 오후 식약처 주관으로 헤나 염색 피해 등과 관련한 주무부처 회의가 긴급히 열리고 있다”며 “회의가 끝나면 그 결과를 적극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도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헤나 제품 위해 사례.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헤나 제품 위해 사례.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연도별 헤나 제품 위해정보 건수.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연도별 헤나 제품 위해정보 건수.
▲ 연령별 헤나 제품 위해사례 건수. [출처=소비자원]
▲ 연령별 헤나 제품 위해사례 건수. [출처=소비자원]
뉴스1은 14일 헤나 염색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전한데 이어 이날 “헤나방 피해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단속이나 제대로 된 처벌이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주요 판매업체로 다단계판매 등록업체 3곳을 들었다.

이에 앞서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지난해 12월 12일 “최근 ‘자연주의’, ‘천연’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헤나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함유된 원료성분이나 피부 민감도 등 사용자 체질에 따라 발진, 가려움, 착색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10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헤나 관련 위해사례는 총 108건으로 지난해에는 10월까지 62건에 이를 정도로 급증세를 보였다.

헤나는 인도, 네팔 등에서 자라는 열대성 관목식물인 로소니아 이너미스의 잎을 말린 가루로 염모제나 문신염료로 이용되며, 짙고 빠른 염색을 위해 제품에 공업용 착색제(파라페닐렌디아민 등) 또는 다른 식물성 염료(인디고페라엽가루 등)를 넣기도 한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헤나 염모제는 현재 화장품법에 따른 기능성 화장품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헤나 문신 염료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상 문신용 염료 등으로 분류되지 않아 관리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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