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식약처… 공정위는 다단계판매 반품 적절성 등 조사

정부는 최근 일부 ‘헤나방’에서 염색 후 발생한 헤나 염모제 피해사례와 관련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협의해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합동점검의 주요 내용은 먼저 복지부가 나서 ‘헤나방’ 영업현황 점검 및 염색 시술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나아가 무면허 또는 미신고 이·미용업소(헤나방)를 단속한다.

공정위는 염모제를 판매한 다단계판매업자의 반품·환불 등 소비자불만 처리의 적절성을 조사한다. 또 식약처와 함께 다단계판매업자(판매원 포함) 및 제조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천연 100%가 아닌데도 ‘천연100%’라고 하는 등 허위·과대 광고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식약처는 헤나 염색제품 품질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보고된 부작용사례에 대한 검토 및 분석을 맡는다.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헤나 제품 위해 사례.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헤나 제품 위해 사례.
▲ 연령별 헤나 제품 위해사례 건수. [출처=소비자원]
▲ 연령별 헤나 제품 위해사례 건수. [출처=소비자원]
정부는 헤나 염색으로 인한 피해사례 보도가 이어지자 전날 복지부, 공정위, 식약처 관계자 등이 참석한 긴급 관계부처회의를 밤늦게까지 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간에 정보를 공유해 유사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2월 12일 “최근 ‘자연주의’, ‘천연’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헤나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함유된 원료성분이나 피부 민감도 등 사용자 체질에 따라 발진, 가려움, 착색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10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헤나 관련 위해사례는 총 108건이지만 지난해에는 10월까지 62건에 이를 정도로 급증세를 보였다.

헤나는 인도, 네팔 등에서 자라는 열대성 관목식물인 로소니아 이너미스의 잎을 말린 가루로 염모제나 문신염료로 이용되며, 짙고 빠른 염색을 위해 제품에 공업용 착색제(파라페닐렌디아민 등) 또는 다른 식물성 염료(인디고페라엽가루 등)를 넣기도 한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헤나 염모제는 현재 화장품법에 따른 기능성 화장품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헤나 문신 염료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상 문신용 염료 등으로 분류되지 않아 관리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한편 다단계판매 업체 지쿱(대표 서정훈)은 16일 오전 “케어셀라 내추럴 허브 헤나 세트 등 헤나제품의 판매가 일시 중지된다”고 판매원들에게 고지했다.

뉴스1은 14일 헤나 염색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전한데 이어 15일에는 “헤나방 피해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단속이나 제대로 된 처벌이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주요 판매업체로 다단계판매 등록업체 3곳을 실명으로 언급했다.

김순희-노태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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