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올해 첫 제3소회의를 열어 상조업체들의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 7건을 심의한다.

이중에서 선수금 규모가 1682억4300여만원(2018년 9월말 기준)에 달하는 ㈜더리본도 포함돼 있다.

2010년 9월 시행된 할부거래업에 따라 부산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한 더리본은 상조회원(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재화 등을 공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약환급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로 2016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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