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닛산은 법인 검찰고발 결정했지만 토요타는 ‘NO’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16일 자신이 제조 또는 판매하는 차량의 연비를 과장해 표시·광고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유로-6 등 배출가스 기준을 준수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한 한국닛산(주) 및 모회사 닉산모터스리미티드컴퍼니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원을 부과하고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15일에는 한국토요타자동차(주)가 2015~2016년식 RAV4 차량(SUV모델)을 국내에 출시하면서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HS)의 ‘최고안전차량’ 선정 사실을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광고중지명령 포함)과 8억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둘 다 부당한 표시·광고… 판단기준은 차이

공정위 발표자료에 따르면 한국닛산이 2014년 2월부터 11월까지 인피니티 Q50 2.2d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차량 부착 스티커, 카탈로그, 홍보물(인피니티 매거진)을 통해 자신이 판매하는 차량의 연비가 실제는 14.6km/L임에도 불구하고 15.1km/L인 것처럼 표시·광고하고, 한국닛산과 닉산본사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캐시카이 디젤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차량 부착 스티커,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판매하는 차량이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고, 유로-6(유럽의 디젤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기준) 기준을 충족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닛산이 연비를 과장한 인피니티 Q50 2.2d 승용차 홍보물(인피니티 매거진).
▲ 닛산이 연비를 과장한 인피니티 Q50 2.2d 승용차 홍보물(인피니티 매거진).
▲ 토요타 2015년식 RAV4 차량 카탈로그. [자료제공=공정위]
▲ 토요타 2015년식 RAV4 차량 카탈로그. [자료제공=공정위]
한국토요타가 국내에서 판매한 2015~2016년식 RAV4 차량은 미국 IHS의 최고안전차량(TSP)에 선정된 미국 판매 차량과 달리 안전보강재(브래킷)이 장착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10월부터 카탈로그, 보도자료 등을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되었다는 내용으로 광고한 행위는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미국에서 판매된 2015~2016년식 RAV4는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되었지만 2014년식은 브래킷을 장착하지 않아 선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와 기만적인 표시·광고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를까.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제1항은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제1호에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제2호에 기만적인 표시·광고, 제3호에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제4호에 비방적인 표시·광고로 명시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의 내용) 제1항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한다”고, 제2항은 “기만적인 표시·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공정위가 한 업체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건에 대해 작성한 의결서를 보면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며 “거짓·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광고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렸는지 여부(거짓·과장성), 광고내용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소비자 오인성), 당해 광고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공정거래 저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적고 있다.

또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며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광고내용이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기만성이 있는지 여부(기만성), 광고내용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당해 광고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와 기만적인 표시·광고는 판단기준이 다르지만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수위는 차이가 없다.

◆법위반 점수 같으면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수위는 동일

닛산의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조사한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는 과징금 산정과 관련해 연비를 과장한 인피니티 Q50 2.2d 승용차 판매액은 686억8527만원(2040대)으로 6억8600만원, 대기환경보전법, 유로-6 기준 충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한 캐시카이 디젤 승용차 판매액은 214억1156만원(824대)으로 2억14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로 판매한 금액(관련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부과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토요타의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조사한 공정위 서울사무소 총괄과는 보도자료에서 부과 과징금은 8억1700만원이라고 밝혔지만 산정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서울사무소 총괄과 관계자는 18일 이에 대한 본지 기자의 질문에 “위원회가 (관련 매출액의) 0.8%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답변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공정위 고시 제2017-14호)의 과징금 산정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 등의 부당한 표시·광고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에 따라 부과기준율이 달라진다. 정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는 1.6%~2%, 중대한 위반행위에는 0.8%~1.6%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는 0.1%~0.8%미만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 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부과 기준 고시 중 일부.
▲ 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부과 기준 고시 중 일부.
▲ 과징금부과 기준 고시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 일부.
▲ 과징금부과 기준 고시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 일부.
과징금 부과기준율이 1%인 닛산의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와 0.8%가 적용된 토요타의 기만적인 표시·광고는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가 ‘중대한 위반행위’로 같은 수준이지만 공정위는 닛산에 대해서는 법인 고발을 결정했지만 토요타는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 관계자는 “개정된 고발 지침에 따르면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고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출한 법위반 점수가 1.8점 이상인 경우 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2018년 4월 9일 시행 예규 제295호) 제2조(고발의 대상 및 기준)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며 제1호에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하도급법 또는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참여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행위에 대해 각 법률별 과징금고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출한 법위반 점수가 1.8점 이상인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다.

고발 지침의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을 보면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등 부당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중대성 정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판단하면 2.4~3점, 중대한 위반행위면 1.6~2.4점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면 1~1.6점미만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공정위는 닛산의 거짓·과장의 표시·광고행위는 중대한 위반(1.6~2.4점미만)에 해당되고 법위반 점수가 1.8점 이상이라고 판단했지만 토요타의 기만적인 표시·광고는 중대한 위반에는 해당하지만 법위반 점수가 1.8점에 못미치는 것으로 본 셈이다.

공정위는 9일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올해 처음 개최한 전원회의에서 닛산의 닛산의 거짓·과장의 표시·광고행위 건과 토요타의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 건을 심의했다.

토요타의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 건 심의에 참석한 심사관(서울사무소장)은 조치의견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법인 검찰 고발을 제시했다. 검찰 역할을 하는 심사관은 법위반 점수가 1.8점을 넘는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1심법원 역할을 하는 위원회는 법위반 점수가 1.8점에 미달된다고 판단해 검찰 고발을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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