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3일 시행된 개정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가맹본부가 구입 요구 품목을 통해 수취하는 차액가행금,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에 참여하면서 취하는 경제적 이득의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판매가격을 미리 알려야 하는 주요 품목의 범위와 기재사항 양식 등을 담은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같은해 12월 31일 행정예고했다.
내달 8일(2차)과 22일(3차)에도 같은 내용의 설명회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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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1.19 10:13
노태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