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박기영)이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등록기재사항 설명회’를 1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협회 교육장에서 개최했다.

지난해 4월 3일 시행된 개정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가맹본부가 구입 요구 품목을 통해 수취하는 차액가행금,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에 참여하면서 취하는 경제적 이득의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판매가격을 미리 알려야 하는 주요 품목의 범위와 기재사항 양식 등을 담은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같은해 12월 31일 행정예고했다.

 

▲ [사진제공=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 [사진제공=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공정위 가맹거래과 윤태운 사무관의 설명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는 가맹본부 대표, 정보공개서 담당자, 가맹거래사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고 협회 측은 설명했다.

내달 8일(2차)과 22일(3차)에도 같은 내용의 설명회가 예정돼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