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서...김상조 공정위원장 참석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이 ‘정부ㆍ업계ㆍ학계와 함께하는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토론회’를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전자상거래를 둘러싼 시장은 급속한 성장과 팽창을 거듭해왔다. PCㆍ스마트폰 등을 통한 온라인쇼핑은 주요한 소비 형태 중 하나로 자리잡아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017년 91조3000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작년에는100조원을 돌파했다. 전체 소비에서 온라인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20.7%에서 지난해 26%(11월 기준)으로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지난 2002년 제정된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앞서가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제정 이후 17차례 개정이 있었지만 산발적이고 부분적인 개정에 그쳤을 뿐 시장의 변화에 대응 가능한 근본적 개정은 이뤄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2000년대초 카탈로그·우편 등 전통적 통신판매 개념을 위주로 한 체계이기 때문이다.

오픈마켓을 비롯해 다양한 유형의 온라인플랫폼 기반 거래가 속속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통신판매중개자 관련 문제가 날로 쌓이고 있지만 전자상거래법은 도리어 그 한계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데 그치고 있고, 사업자 혼란과 소비자 피해만 날로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전재수 의원의 판단이다.

전 의원은 규율 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하고, 용어와 정의 체계를 재정비해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의무를 확대하고 나아가 새 시대의 흐름에 맞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지난해 11월 9일 대표 발의했다.

일부개정이 아닌 전부개정이 필요한 이유는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해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진화를 거듭하는 전자상거래, 관건은 소비자보호 강화’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송상민 소비자정책국장, 한국소비자원 정신동 박사, 인천대 법학부 문상일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서종희 교수, 한국온라인쇼핑협회 김윤태 부회장,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박성호 사무총장,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좌장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영 교수가 맡는다.

토론회를 마련한 전재수 의원은 “멈출 줄 모르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과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학계, 업계 등의 입장과 다양한 아이디어가 절실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소비자보호 강화’라는 근본적인 취지에 대한 발전적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하며, 토론회 이후에도 소비자ㆍ사업자ㆍ학계가 함께하는 소통채널을 구축해 의견을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연맹과 함께 주최하는 이날 토론회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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