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심판관리관실 김의래 송무담당관에 대해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거 개방형직위 송무담당관 임용기간을 연장(기간 2019. 1. 23.~2020. 1. 22.)한다“고 23일자 위원회소식을 통해 밝혔다.

카르텔조사과장을 지낸 김의래 서기관은 공무원 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직위인 송무담당관 공개모집에 지원해 중앙선발시험위원회 면접 결과 1순위 기업체 사내변호사 출신에 이어 2순위로 추천되었지만 2017년 1월 임용됐다.

정재찬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은 올해 초 기자브리핑에서 “기업의 사내변호사를 오래 한 사람이 공정위에 와서 기업을 상대로 싸우는 송무담당관을 하는 것이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7조(개방형 직위의 임용절차)는 “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 직위의 임용예정 직위별로 2명 또는 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소속 장관에게 추천하고, 소속 장관은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제1항)”며 “소속 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발시험위원회의 임용후보자 추천 순위에 따라 임용하되, 추천 순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개방형 직위인 공정위 송무담당관은 2002년, 2004년, 2006년, 2008년 외부 인사가 임용되었지만 임용기간은 2년을 넘기지 못했다. 2010년, 2014년에 이어 2017년 김의래 서기관까지 3번 연속 공정위 내부인사가 임용됐다.

개방형 직위 임기는 민간인 임용 때 3년, 현직공무원 임용 때 2년으로 성과가 우수한 경우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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