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직권으로 변경"...같은 재판부 김경수지사 건도 미뤄

▲ 지난해 12월 27일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김동수(사진 왼쪽부터)·노대래·정재찬 전 위원장,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과 지철호 현 부위원장.
▲ 지난해 12월 27일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김동수(사진 왼쪽부터)·노대래·정재찬 전 위원장,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과 지철호 현 부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퇴직간부들의 대기업 재취업 비리 사건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1주일 연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형사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월 27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등 전·현직 12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어 선고를 이달 24일 오후 2시에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 사건검색 사이트에 따르면 이 사건 선고일은 31일 오전 10시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법원 관계자는 23일 “재판장 직권으로 선고일을 연기했다”며 “선고 법정도 서관 311호 중법정에서 417호 형사대법정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같은 재판부는 19대 대통령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모씨와 김씨 등과 공모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선고일을 이달 25일로 잡았지만 각각 30일 오전과 오후로 연기했다.

드루킹 김씨에 대한 결심공판은 공정위 퇴직간부 재취업 비리 사건 결심 하루 전인 26일, 김 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은 28일 각각 진행됐다.

한편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정 전 공정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는 징역 4년을, 신영선 전 부위원장에는 3년을, 노대래·김동수 전 공정위원장에는 2년을, 한모 전 사무처장에는 1년 6월을, 전 운영지원과장 2명에는 1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직윤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철호 현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노태운-김순희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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