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재등록 시한 넘겨도 15억충족 확인되면 직권말소 면할듯

상조회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이 100억원 이상인 상조업체는 모두 최소자본금 15억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지난해 말 공개한 ‘2018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 주요 정보’에 따르면 선수금 규모가 100억원 이상(9월말 기준)인 상조업체는 모두 52곳이었다.

▲ 2018년 9월말 현재 상조업체들의 선수금 수준별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 2018년 9월말 현재 상조업체들의 선수금 수준별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본지 취재 결과 이중 보람상조리더스(9월말 선수금 1224억3900여만원)과 보람상조임팩트(189억2100여만원) 2곳은 보람상조피플에 흡수·합병되었고, 지난해 말까지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증액하지 않은 천궁실버라이프(679억1300여만원), 매일상조(103억7100여만원)은 올해 들어 자본금을 증자해 현재 등기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민생대책팀 관계자는 “우리 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한 천궁실버라이프가 자본금을 15억원으로 늘려 등기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천궁실버라이프는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맞춰 자본금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증액했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대구시 민생경제과도 이날 “매일상조가 자본금을 증액해 현재 등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선수금 규모가 100억원을 넘는 상조업체들이 미리 받은 선수금은 총 4조9425억원(지난해 9월말 기준)으로 전체 선수금(5조800억원)의 97.3%를 차지했다. 당시 선수금 규모가 10억원 미만인 상조업체는 60곳으로 이들 업체가 받은 선수금은 198억원에 불과했다.

2016년 1월 25일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하는 상조업체의 최소자본금을 기존의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며 이미 등록한 상조업체에 대해서는 3년간 유예기간을 둬 자본금을 증액해 다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 등록한 상조업체가 2019년 1월 24일까지 최소자본금 15억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이 말소된다.

공정위는 지난 21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자본금 증액 상황을 최종 점검한 결과 자본금 15억원에 못미치는 상조업체는 43곳(등록업체 132곳 기준)으로 이들 업체에 가입한 소비자(상조회원) 규모는 약 2만2000명으로 전체 상조소비자 540만명의 0.4%에 불과하다”며 “모든 상조업체는 이달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증액해 해당 시도에 다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이 말소된다”고 밝혔다.

이미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한 상조업체가 24일까지 재등록을 하지 않는다고 곧바로 등록이 말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이미 등록한 상조업체들이 24일까지 재등록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직권말소 대상이 된다”면서도 “자본금 15억원 증액이 완료되었다고 입증이 되면 재등록이 며칠 늦어져도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직권말소를 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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