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15억 증액 시한 앞두고 피흡수합병 결정

상조업체 웰라이프(주)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의 최소자본금 15억원 요건 충족 시한을 하루 앞두고 ㈜위드라이프그룹에 피흡수 합병을 결정했다.

웰라이프는 24일 홈페이지에 “23일 주총 결의의 합병으로 인한 모든 자산, 부채, 권리 및 의무의 포괄적 승계가 이루어진다”고 공고했다.

2016년 1월 25일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하는 상조업체의 최소자본금을 기존의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며 이미 등록한 상조업체에 대해서는 3년간 유예기간을 둬 자본금을 증액해 다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 등록한 상조업체가 2019년 1월 24일까지 최소자본금 15억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이 말소된다.

▲ 웰라이프(주)가 홈페이지에 올린 지위 승계 공고.
▲ 웰라이프(주)가 홈페이지에 올린 지위 승계 공고.
같은 법 제22조(지위의 승계)는 제1항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가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하여 합병 또는 분할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를 양수한 회사,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 또는 분할에 의하여 해당 사업의 전부를 승계한 회사는 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며 제2항에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합병하는 회사,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및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 ▶분할하는 회사 및 분할에 의하여 해당 사업의 전부를 승계한 회사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회사 및 양수하는 회사의 상호와 주소,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전부 양도를 통하여 이전되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회원수 및 선수금 규모,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전부 양도의 내용 및 절차 등을 일간신문과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위승계 공고에 따르면 합병되는 웰라이프는 선수금 규모가 85억4500여만원(회원수 7575명), 합병하는 위드라이프그룹은 286억34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위드라이프그룹에 합병되는 웰라이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신설한 개정 할부거래법이 시행된 2010년 전국상조연합(주)라는 상호로 상조보증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한 후 2014년 지금의 이름으로 변경했다.

위드라이프그룹은 2010년 ㈜한강상조라는 이름으로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시에 등록한 후 2014년 상호를 변경했다.
위드라이프그룹은 2017년 12월 케이웰라이프(주)를 흡수합병했다. 2010년 대경상조(주)라는 상호로 상조보증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한 케이웰라이프(주)는 2017년 9월말 기준 70억8500여만원이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