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주)신원라이프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보전을 위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가 24일 홈페이지 ‘사건처리정보’에 올린 심사관 전결 경고서에 따르면 신원라이프는 소비자(상조회원)와 체결한 6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하여 계약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을 지급의무자인 우리은행에 통지하지 않고, 지급의무자(선수금 보전기관)인 우리은행과 예치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가입자 정보, 상품대금,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17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전부 누락하고, 490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계약별 선수금 내역을 실제보다 축소하고, 소비자와 체결한 507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선수금 총 3억4만여원의 45.5%인 1억3644만여원만을 예치기관인 우리은행에 보전한 채로 영업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원라이프의 이러한 행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는 소비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을 지급의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할부거래법 제27조 제6항,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 또는 유지하는 경우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안된다”는 법 제27조 제10항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선수금의 50%)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제34조(금지행위) 제9호 위반에 해당한다.

이를 어기면 시정명령 부과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피심인 신원라이프가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해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심사관 전결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고시) 제53조의2(심사관의 전결 등) 제1항은 “제50조(경고)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2항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경고를 할 수 있다”고, 제50조(경고) 제1항 제2호는 “각 회의(전원회의 또는 소회의)는 할부거래법 등 위반행위를 한 피심인이 사건의 심사 또는 심의 과정에서 당해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고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경기도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을 등록한 신원라이프가 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지난해 9월말 현재 15억3700만여원으로 이중 51%에 해당하는 7월7815만여원을 우리은행과 예치계약으로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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