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30일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전원회의를 열어 기업집단 태광(동일인 이호진) 소속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대한 건을 심의했다.

▲ [자료출처=공정위]
▲ [자료출처=공정위]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제1항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이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다음 각호에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4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29일 박문덕 전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 박태영 경영전략본부장, 김인규 대표이사, 김모 상무 등 경영진과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하이트진로(주)가 총수 일가 소유회사인 서영이앤티(주) 등을 교사해 장기간 부당 지원한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07억원을 부과하고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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