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30일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전원회의를 열어 기업집단 태광(동일인 이호진) 소속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대한 건을 심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29일 박문덕 전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 박태영 경영전략본부장, 김인규 대표이사, 김모 상무 등 경영진과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하이트진로(주)가 총수 일가 소유회사인 서영이앤티(주) 등을 교사해 장기간 부당 지원한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07억원을 부과하고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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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1.30 13:32
노태운기자